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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티큐브社와 위탁개발 추가 계약

삼성바이오로직스 CDO, 사업 진출 2년 만에 누적 수주 55건 달성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김태한)는 에스티큐브社(대표이사: 정현진)와 면역관문억제제 PD-1항체(물질명 : STM418)에 대한 위탁개발(CDO: Contract Development Organization)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개발하는 STM418 항체는 면역관문억제 단백질인 PD-1에서 당화의 기능을 밝혀내 찾아낸 새로운 PD-1 항체로, 지난 6월 캔서리서치(Cancer Research)에 논문이 등재되며 의학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STM418 항체의 세포주 개발부터 공정개발, 임상시료 생산 및 임상시험계획(IND) 제출에 이르는 개발 서비스와 함께 비임상 및 글로벌 임상용 물질을 생산하는 서비스까지 일괄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에스티큐브 간 CDO 계약은 이번이 두 번째다. 올해 3월 두 회사는 또 다른 면역관문억제제 신약 후보 물질 STT-003 항체에 대한 CDO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을 진행 중이다. 

정현진 에스티큐브 대표는 “세계적인 CMO·CDO·CRO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혁신적인 면역항암제 ‘PD-1항체’에 대한 개발, 생산 계약을 바탕으로 임상시험 승인부터 품목 허가까지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우선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임상시험을 시작으로 기존 PD-1 항체보다 더 증가된 항암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DO 누적 수주 계약 건수는 금번 에스티큐브 추가 계약 건까지 총 55건이다. 2018년 사업에 진출한 이래 2년 만에 세운 기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DO 사업은 기존 고객이 추가로 물질 개발을 위탁하는 ‘재계약’을 통해 고속 성장하고 있다. 전체 55건의 계약 중 29건이 재계약으로 재계약율이 53%에 이른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많은 고객사가 당사와 첫 프로젝트를 진행한 후 추가 개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의뢰하고 있다”며 “재계약 고객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당사의 서비스 속도와 품질, 개발 역량에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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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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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