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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중년 여성, '이 병'으로 신음?

족저근막염, 연평균 13% 증가... "무작정 운동 경계해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족저근막염 환자(M72.2)는 지난 5년간 44%증가했다. 2014년 17만 9천명에 불과했던 족저근막염 진료환자는 2018년에 25만8천명으로 늘어났다. 연평균 9.6%의 증가세다. 족저근막염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4년 161억원에서 2018년 263억원으로 101억원이 늘어 연평균 13% 증가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다. 2018년 환자 기준으로 남성이 10만 9천명인데 반해 여성은 14만 8천명이나 됐다. 여성이 남성보다 35.7%나 많다. 나이별로 봤을 때는 여성 50대 환자가 30.9%, 40대가 21.3%다. 둘을 합치면 52.2%로 절반이 넘는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연세건우병원 박의현 병원장(정형외과 족부전문의)은 "병원의 내원하는 사람을 분석해보면 상당수가 일을 다니는 여성이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 판매직이나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중년 여성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의 성/연령별 취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4~50대 여성 취업자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다. 족저근막염이 4~50대 여성에게 집중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족저근막염은 큰 통증을 동반한다. 아침에 첫 발을 딛거나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 발을 디딜 때 뒤꿈치 주변부 발바닥에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생긴다. 통증이 심해지면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한다. 보통은 보존적 치료로 끝나지만 상태가 심각하면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평소에 생활습관을 고치고 스트레칭을 하는 등 예방에 집중할 것을 권한다.

박 병원장은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특히 판매나 영업직을 하시는 여성 분들은 하이힐이나 불편한 구두를 신고 장기간 서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가 족저근막염을 발생시키기 최적의 조건”이라며 “제일 좋은 방법은 불편한 신발을 신지 않는 것이며 그게 힘들다면 주기적으로 쉬면서 신발을 벗고 마사지해줘야 한다”고 설명한다.

족저근막염이 생겼다고 무작정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족부에 통증이 심해서 이를 치료하겠다고 무작정 운동을 하겠다며 불편하거나 밑창이 얇은 신발을 신고 걷거나 뛸 경우 지면의 충격이 그대로 전달 돼 더 악화 될 수 있다.

박 병원장은 상태가 악화돼 병원을 찾기 전에 집에서 충분히 예방할 것을 권한다. 그는 “발의 아치부분을 골프공이나 둥근 막대기로 마사지 하거나 엄지발가락을 크게 위로 올렸다 아래로 내리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족저근막을 이완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 “계단이나 턱에 발을 반쯤 걸친 채 발바닥 당김이 느껴질 정도로 발꿈치를 아래로 내린 상태를 30초 정도 유지하는 스트레칭이나 바닥에 앉아 수건으로 발을 감은 후 무릎을 쭉 편 채로 수건을 이용해 발을 몸쪽으로 잡아당기는 스트레칭을 통해 증상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고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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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