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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중년 여성, '이 병'으로 신음?

족저근막염, 연평균 13% 증가... "무작정 운동 경계해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족저근막염 환자(M72.2)는 지난 5년간 44%증가했다. 2014년 17만 9천명에 불과했던 족저근막염 진료환자는 2018년에 25만8천명으로 늘어났다. 연평균 9.6%의 증가세다. 족저근막염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4년 161억원에서 2018년 263억원으로 101억원이 늘어 연평균 13% 증가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다. 2018년 환자 기준으로 남성이 10만 9천명인데 반해 여성은 14만 8천명이나 됐다. 여성이 남성보다 35.7%나 많다. 나이별로 봤을 때는 여성 50대 환자가 30.9%, 40대가 21.3%다. 둘을 합치면 52.2%로 절반이 넘는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연세건우병원 박의현 병원장(정형외과 족부전문의)은 "병원의 내원하는 사람을 분석해보면 상당수가 일을 다니는 여성이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 판매직이나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중년 여성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의 성/연령별 취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4~50대 여성 취업자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다. 족저근막염이 4~50대 여성에게 집중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족저근막염은 큰 통증을 동반한다. 아침에 첫 발을 딛거나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 발을 디딜 때 뒤꿈치 주변부 발바닥에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생긴다. 통증이 심해지면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한다. 보통은 보존적 치료로 끝나지만 상태가 심각하면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평소에 생활습관을 고치고 스트레칭을 하는 등 예방에 집중할 것을 권한다.

박 병원장은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특히 판매나 영업직을 하시는 여성 분들은 하이힐이나 불편한 구두를 신고 장기간 서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가 족저근막염을 발생시키기 최적의 조건”이라며 “제일 좋은 방법은 불편한 신발을 신지 않는 것이며 그게 힘들다면 주기적으로 쉬면서 신발을 벗고 마사지해줘야 한다”고 설명한다.

족저근막염이 생겼다고 무작정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족부에 통증이 심해서 이를 치료하겠다고 무작정 운동을 하겠다며 불편하거나 밑창이 얇은 신발을 신고 걷거나 뛸 경우 지면의 충격이 그대로 전달 돼 더 악화 될 수 있다.

박 병원장은 상태가 악화돼 병원을 찾기 전에 집에서 충분히 예방할 것을 권한다. 그는 “발의 아치부분을 골프공이나 둥근 막대기로 마사지 하거나 엄지발가락을 크게 위로 올렸다 아래로 내리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족저근막을 이완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 “계단이나 턱에 발을 반쯤 걸친 채 발바닥 당김이 느껴질 정도로 발꿈치를 아래로 내린 상태를 30초 정도 유지하는 스트레칭이나 바닥에 앉아 수건으로 발을 감은 후 무릎을 쭉 편 채로 수건을 이용해 발을 몸쪽으로 잡아당기는 스트레칭을 통해 증상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고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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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