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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그룹 계열사 P&K 피부임상연구센타, 다음달 코스닥 상장

국내 1위 피부인체적용시험기관 ··· 5개년 평균 28% 성장

국내 피부인체적용시험 분야 1위 기업인 P&K피부임상연구센타(대표이사 이해광, 이하 P&K)가 전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을 위한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P&K의 총 공모주식수는 223만 주, 주당 공모 희망가는 1만 6,100원에서 1만 8,300원, 공모금액 밴드는 약 359억 원에서 408억 원이다. 최종 공모가 확정을 위한 수요예측은 내달 4일과 5일 양일간 진행되며, 10일과 11일 일반 청약을 받은 뒤 8월 상장 예정이다.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이다. 

지난 2010년 설립된 P&K는 모회사인 대봉엘에스㈜가 보유한 35년의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의 노하우를 가지고 대학 병원과 산학협력으로 연계된 인체적용시험 기관이다. 

설립 이후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P&K는 기능성 화장품, 일반 화장품, 화장품과 바이오 소재, 의약외품, 미용기기, 이너뷰티 제품 등의 안전성과 효능, 효과에 대하여 국내 식약처는 물론 미국∙유럽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고객사로는 아모레퍼시픽, LG전자, 로레알, AHC의 카버코리아, 시세이도 등 글로벌 유명 기업들이 있다.

P&K는 피부 표면에 제품이 흡수된 위치까지 3차원 이미지화할 수 있는 라만분광법(Ramans Spectroscopy)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 등 신규 인체적용시험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업계 최초로 빅데이터 사이언스랩을 사내에 구축하여 매년 화장품 산업에 대한 트렌드 분석을 인체적용시험과 매칭 시켜 고객의 욕구 만족 및 세미나를 진행하고, 신규 임상시험 프로토콜 개발에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 기반 성과는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알려져 작년 세계 최대의 화학 기업인 BASF(바스프)와 글로벌 화장품 부문에서 전략적 기술 협약(MOU)을 체결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해광 대표이사는 “P&K는 독보적인 피부 임상 기술력과 빅데이터 기반 컨설팅 능력을 바탕으로 매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피부 인체적용시험분야의 R&D 노력 덕분이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브랜드 기업들과도 적극적인 업무를 진행하며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이후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정부 차원의 맞춤형 화장품 시장 개화 등 관련 시장이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P&K의 인체적용시험 기술의 필요성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P&K는 앞으로도 꾸준한 역량 개발을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피부인체적용시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P&K는 지난해 매출액 125억 원을 달성, 최근 5개년 평균 28% 성장하였으며 3개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4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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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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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