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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봉그룹 계열사 P&K 피부임상연구센타, 다음달 코스닥 상장

국내 1위 피부인체적용시험기관 ··· 5개년 평균 28% 성장

국내 피부인체적용시험 분야 1위 기업인 P&K피부임상연구센타(대표이사 이해광, 이하 P&K)가 전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을 위한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P&K의 총 공모주식수는 223만 주, 주당 공모 희망가는 1만 6,100원에서 1만 8,300원, 공모금액 밴드는 약 359억 원에서 408억 원이다. 최종 공모가 확정을 위한 수요예측은 내달 4일과 5일 양일간 진행되며, 10일과 11일 일반 청약을 받은 뒤 8월 상장 예정이다.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이다. 

지난 2010년 설립된 P&K는 모회사인 대봉엘에스㈜가 보유한 35년의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의 노하우를 가지고 대학 병원과 산학협력으로 연계된 인체적용시험 기관이다. 

설립 이후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P&K는 기능성 화장품, 일반 화장품, 화장품과 바이오 소재, 의약외품, 미용기기, 이너뷰티 제품 등의 안전성과 효능, 효과에 대하여 국내 식약처는 물론 미국∙유럽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고객사로는 아모레퍼시픽, LG전자, 로레알, AHC의 카버코리아, 시세이도 등 글로벌 유명 기업들이 있다.

P&K는 피부 표면에 제품이 흡수된 위치까지 3차원 이미지화할 수 있는 라만분광법(Ramans Spectroscopy)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 등 신규 인체적용시험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업계 최초로 빅데이터 사이언스랩을 사내에 구축하여 매년 화장품 산업에 대한 트렌드 분석을 인체적용시험과 매칭 시켜 고객의 욕구 만족 및 세미나를 진행하고, 신규 임상시험 프로토콜 개발에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 기반 성과는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알려져 작년 세계 최대의 화학 기업인 BASF(바스프)와 글로벌 화장품 부문에서 전략적 기술 협약(MOU)을 체결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해광 대표이사는 “P&K는 독보적인 피부 임상 기술력과 빅데이터 기반 컨설팅 능력을 바탕으로 매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피부 인체적용시험분야의 R&D 노력 덕분이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브랜드 기업들과도 적극적인 업무를 진행하며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이후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정부 차원의 맞춤형 화장품 시장 개화 등 관련 시장이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P&K의 인체적용시험 기술의 필요성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P&K는 앞으로도 꾸준한 역량 개발을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피부인체적용시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P&K는 지난해 매출액 125억 원을 달성, 최근 5개년 평균 28% 성장하였으며 3개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4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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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