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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주의원,감염병으로부터 환자·의료인 보호 위한 대책 마련 추진

한시적 비대면 진료 근거마련‘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을 매개로 한 감염병 확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13일 감염병 위기 상황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사태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인이 환자 및 의료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 진료의 지역·기간 등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민·관이 참여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무제한적인 비대면 진료 가능성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감염병예방법 및 의료법 상 지도·명령 관련 조항을 근거로 전화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월 24일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총 5,849개의 의료기관에서 약 43만 8천건의 전화상담 및 처방이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도·명령 조항만을 근거로 한 제도 운영은 정부의 책임 있는 운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일부의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자와 의료인의 접촉을 최소화해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로 엄중한 위기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환자와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개정안은 코로나19 감염자 폭증에 따른 의료붕괴 사태 방지를 위한 한시적·제한적 제도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는 영리목적의 원격의료와는 명확히 구분되며, 의료영리화를 막기 위한 대책은 꾸준히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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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과병원, 제20회 포스터 공모전, 글 공모 시상식 진행 건양의료재단 김안과병원(원장 김철구)은 지난 16일 망막병원 7층 명곡홀에서 제20회 ‘눈이 행복한 포스터 공모전’과 ‘마음으로 보는 세상 글 공모’ 시상식을 개최했다. 김안과병원은 눈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그림 공모전과 글 공모를 진행해오고 있다. 올해 20회를 맞아 기존 어린이 대상이었던 그림 공모전을 청소년과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한 포스터 공모전에는 창의적 표현과 눈 건강의 중요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한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됐다. 통합 대상은 ‘눈에 좋은 식단으로 가족의 눈 건강을 지키자’는 메시지가 담긴 포스터를 출품한 김주원 어린이가 차지했다. 일반부 최우수상은 김기현 씨의 ‘눈이 행복해야 손주가 선명합니다’, 어린이부 최우수상은 하서진 어린이의 ‘검진으로 밝은 세상’이 선정됐다. (사)한국저시력인협회(회장 미영순)와 공동주최한 ‘제20회 마음으로 보는 세상 글 공모’ 시상식에서는 다양한 시선과 따뜻한 경험이 담긴 작품들이 높은 평가를 받은 가운데, 강용관 씨가 ‘그는 마음으로 보았다’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금상은 김민태 씨(어둠이 내게 가르쳐 준 빛)에게, 은상은 김병진 씨(나의 첫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