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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고열·두통, 감기로 오해 쉬운 뇌수막염

자연 호전될 수 있지만, 세균 원인이면 빠른 항생제 필수

요즘 같은 여름철 고열과 오한, 두통 등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쉽게 오해받는 질환이 있다. 바로 뇌수막염이다. 뇌수막염은 뇌를 싸고 있는 얇은 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해 염증이 생기는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뇌염 등으로 진행하여 후유증이 생기거나 심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신경과 변정익 교수와 함께 뇌수막염의 원인 및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뇌막에 염증 일으키는 질환
뇌수막이란 뇌실질 또는 뇌를 둘러싼 얇은 막을 말하고, 수막염은 이러한 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을 의미한다.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한데, 감염성 원인으로 바이러스가 뇌의 척수액으로 침투해 발생하는 염증이 대표적이다.


또 다른 감염성 원인으로 세균이나 진균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자가면역, 부종양 등 비감염성 원인으로도 염증이 생길 수 있다.


고열, 오한, 두통 등 감기 증상과 유사
뇌수막염 초기 증상은 우리가 흔히 아는 감기와 매우 유사하다. 38도 이상의 고열과 오한 그리고 두통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며 의식변화도 나타날 수 있다. 신경과 변정익 교수는 “초기에는 감기나 독감과 비슷해 오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라면서 “일반적인 감기나 독감과 비교했을 때 뇌수막염 증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며 드물게 국소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는 때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뇌를 싸고 있는 수막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검진 시 목이 뻣뻣해져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경부 경직과 뇌압이 올라가며 메스꺼움과 구토가 나타날 수 있다.


척수액으로 PCR 검사 통해 확진
뇌수막염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하면, 뇌영상 검사와 뇌척수액검사로 진단할 수 있다. 뇌척수액의 압력이나 색깔을 확인하고, 염증세포 수, 세포 종류, 단백질 및 포도당 수치를 확인한다.


정확한 감염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염색이나 배양검사 및 항체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PCR)검사를 시행하여 양성결과를 보이는 경우 확진을 하게 된다.


세균성 뇌수막염, 최대한 빠른 항생제 치료 필요
신경과 변정익 교수는 “세균성 뇌수막염은 진행속도가 빠르고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면서 “정확한 진단과 함께 빠른 경험적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수막염을 일으키는 원인균에 따라 다르겠지만, 10일~14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 적절한 항생체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다양한 신경학적 후유증이 생길 수 있으며 사망하는 때도 있다.


바이러스가 원인일 경우 수막염에만 국한된다면 해열제나 수액 치료와 같은 대증치료만으로도 대부분 자연 호전된다. 감기처럼 열이나 두통에 대한 증상 완화요법만으로도 충분하다.


다만 뇌실질에 염증이 있는 바이러스성 뇌염의 경우에는 빠른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필요하다. 때때로 세균성 수막염과 구분하기 힘들 때도 있어 항바이러스제와 경험적 항생제를 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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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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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