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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티안 병원, 3주기 의료기관 인증준비 발대식



 재단법인 베스티안재단(이사장 김경식) 산하 (재)베스티안 병원(충북 청주시)이 지난 16일(목) 7층 대강당에서 3주기 병원인증평가 준비를 위한 발대식을 갖고 본격  준비에 나섰다.

 문덕주 병원장은 “병원 설계 시점부터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구조를 갖추었기에 보다 더 순조롭게 준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준비하다보면 힘든 과정도 많겠지만, 그럴 때 일수록 서로 의지하며 격려하는 직원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

한편, 오송첨복의료복합단지 내 위치한 베스티안 병원은 특화된 화상치료로 전국에서 화상환자가 헬기이송 될 뿐만 아니라, 9개의 진료과목(내과, 정형외과, 외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응급의학과)을 갖춘 종합병원이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써 충북도민과 세종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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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