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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의사 10명 중 9명 이상이 반대

의협, 회원대상 설문 도사 결과 발표

첩약 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등 이른바 의료계가 주장하는  4대악(정책)에 대해  상당수의  의사들이  정부정책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실시한 대한의사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확인됐다.  26,809명의 회원이 참여한 조사에서 회원들은 첩약급여화(99.1%), 의대정원 증원(98.5%),  공공의대 신설(97.4%),  원격의료(96.4%) 순으로  반대의견을  보냈다.


한방 첩약의 급여화에 대해선 첩약 자체의 과학적 검증을 통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되기 위한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며,대상 질환의 선정의 부적절, 한약재 관리 시스템의 미비, 수가 산정 기준 등에 있어 시범사업안 자체의 문제 때문이라는  의협의  주장에  동의했다.


의대정원과 관련해서도  "취약지와 기피과목, 그리고 기초의학 연구분야의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의사가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수한 의사들이 해당 분야에 지원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며 의대정원을 늘이고 강제로 특정 지역 근무나 업무를 강제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는  의료계의 일관된 입장에  적극  동감했다. 응답회원의  98.5%가 의대정원 확대와 의사 추가양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였다.


또 공공의대 신설 논의는 공공의료를 공공병원에서 공공분야에 소속된 의사가 행하는 의료행위로만 보는 좁은 시각의 산물이라는데  손을  들어 주었다.  


2014년 의료계가 단합하여 막아냈던 원격의료에 대해선 회원들은 여전히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의 본질인 환자와 의사의 만남과 직접적인 대면진료를 통한 세밀한 진찰의 가치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으며 특히나 이른바 ‘뉴딜’이라고 하는 경기부양과 고용창출 목적의 원격의료 육성책은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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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