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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의사 10명 중 9명 이상이 반대

의협, 회원대상 설문 도사 결과 발표

첩약 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등 이른바 의료계가 주장하는  4대악(정책)에 대해  상당수의  의사들이  정부정책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실시한 대한의사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확인됐다.  26,809명의 회원이 참여한 조사에서 회원들은 첩약급여화(99.1%), 의대정원 증원(98.5%),  공공의대 신설(97.4%),  원격의료(96.4%) 순으로  반대의견을  보냈다.


한방 첩약의 급여화에 대해선 첩약 자체의 과학적 검증을 통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되기 위한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며,대상 질환의 선정의 부적절, 한약재 관리 시스템의 미비, 수가 산정 기준 등에 있어 시범사업안 자체의 문제 때문이라는  의협의  주장에  동의했다.


의대정원과 관련해서도  "취약지와 기피과목, 그리고 기초의학 연구분야의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의사가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수한 의사들이 해당 분야에 지원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며 의대정원을 늘이고 강제로 특정 지역 근무나 업무를 강제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는  의료계의 일관된 입장에  적극  동감했다. 응답회원의  98.5%가 의대정원 확대와 의사 추가양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였다.


또 공공의대 신설 논의는 공공의료를 공공병원에서 공공분야에 소속된 의사가 행하는 의료행위로만 보는 좁은 시각의 산물이라는데  손을  들어 주었다.  


2014년 의료계가 단합하여 막아냈던 원격의료에 대해선 회원들은 여전히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의 본질인 환자와 의사의 만남과 직접적인 대면진료를 통한 세밀한 진찰의 가치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으며 특히나 이른바 ‘뉴딜’이라고 하는 경기부양과 고용창출 목적의 원격의료 육성책은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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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