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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단행동 나서나..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진행

설문조사 통해 회원들의 투쟁 의지 확인... 대의원총회 의결 따라 집단행동 여부 결정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2일 상임이사회에서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 회원 총파업을 포함한 집단행동’ 추진에 대해 정관 제22조(서면결의) 제1항에 근거하여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요청키로 의결했다.


의협은 지난 13일 긴급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4대악 의료정책 관련 회원들의 인식 확인과 집행부의 대응 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14일부터 8일간 실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의료정책 4대악 의료정책과 관련해 의협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투쟁 선언과 전국적 집단행동에 돌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42.6%, “수위를 점차 높이는 방식의 단계별 투쟁을 해야 한다”와 “의협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의견이 각각 29.4%와 23%로 전체 응답자 중 95%에 달하는 회원들이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투쟁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의협은 회원들의 높은 투쟁 의지를 확인함에 따라 정부가 4대악 의료정책(첩약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에 대한 우리협회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전 회원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집단행동 추진에 대한 대의원들의 찬반여부를 묻는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요청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종혁 의협 총무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계기로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악 의료정책들에 대해 회원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의협 집행부는 회원들의 준엄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대의원회에서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22일 상임이사회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정책 4대악 대응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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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