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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호흡기전담클리닉, 협회 차원 참여 논의 중단”

의료계 의견 충분히 반영 안돼, 비대면정책 포함도 문제 ... 시도의사회에 참여와 논의 일체 중단 요청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가 추진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제도와 관련해 일체의 논의와 참여를 보류해줄 것을 16개 시도의사회에 요청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정부가 코로나19의 2차유행 발생가능성과 가을·겨울철 호흡기 환자 증가로 인한 장기화를 대비해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으로 추진하겠다며 들고 나온 제도다.


그러나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특히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최근 ‘비대면 산업 육성’ 정책방향이 포함돼 있어 재검토가 필요해짐에 따라, 의협은 각 지역별로 진행되는 동 제도와 관련한 논의를 잠정 보류해줄 것을 지난 6월 9일 시도의사회에 일차 안내한 바 있다.


이어 오늘(7월 23일) 의협은 다시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그간 우리협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서 싸우며 감염병 치료와 예방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의 현 상황을 알리며, 국민과 의료계, 민관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했으나 여전히 정부에서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안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설치 및 운영방식은 물론 취지와 목적 등의 원칙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이 없는 상태”라고 호흡기전담클리닉 제도의 문제점을 재차 설명했다.


의협은 “정부가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호흡기전담클리닉 제도와 관련한 원칙 등을 명확히 설명하지도 않는 현 상황에서 공식적인 협조와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각 시도의사회에 참여 및 논의 일체 중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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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