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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호흡기전담클리닉, 협회 차원 참여 논의 중단”

의료계 의견 충분히 반영 안돼, 비대면정책 포함도 문제 ... 시도의사회에 참여와 논의 일체 중단 요청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정부가 추진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제도와 관련해 일체의 논의와 참여를 보류해줄 것을 16개 시도의사회에 요청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정부가 코로나19의 2차유행 발생가능성과 가을·겨울철 호흡기 환자 증가로 인한 장기화를 대비해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으로 추진하겠다며 들고 나온 제도다.


그러나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특히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최근 ‘비대면 산업 육성’ 정책방향이 포함돼 있어 재검토가 필요해짐에 따라, 의협은 각 지역별로 진행되는 동 제도와 관련한 논의를 잠정 보류해줄 것을 지난 6월 9일 시도의사회에 일차 안내한 바 있다.


이어 오늘(7월 23일) 의협은 다시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그간 우리협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서 싸우며 감염병 치료와 예방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의 현 상황을 알리며, 국민과 의료계, 민관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했으나 여전히 정부에서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안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설치 및 운영방식은 물론 취지와 목적 등의 원칙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이 없는 상태”라고 호흡기전담클리닉 제도의 문제점을 재차 설명했다.


의협은 “정부가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호흡기전담클리닉 제도와 관련한 원칙 등을 명확히 설명하지도 않는 현 상황에서 공식적인 협조와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각 시도의사회에 참여 및 논의 일체 중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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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