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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아주대학교-㈜엔포유기술지주, 업무협약 체결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공동 프로젝트 운영 등산학협력 선도모델 구축 협력 본격 나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 이하 신약조합)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LINC+사업단/창업지원단(단장 오영태), ㈜엔포유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대표이사 임재성)와 2020년 7월 29일(수)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4홀 내 현장세미나실 B에서 3자 간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산학협력 선도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신약조합 산하 K-BD Group(제약·바이오 사업개발연구회) “2020년 제1회 유망바이오벤처·스타트업 투자포럼”과 병행하여 신약조합 김동연 이사장, 여재천 전무이사, 조헌제 상무이사 및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오영태 단장, 엔포유기술지주 김수동 전무이사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내용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 사업화 및 투자유치 지원 협력,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협력 및 기술이전 활성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교육(취업/창업 등) 협력, 산학공동연구 및 사업화 지원 등의 상호협력 및 관련 성과 확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산학협력 선도모델 구축 협력이다.


신약조합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아주대학교, 엔포유기술지주가 발굴하는 바이오헬스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과 국내 제약·바이오헬스산업 간 연계협력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이를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제약·바이오헬스산업 분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MOU 체결식과 병행하여 개최되는 “K-BD Group 2020년 제1회 유망바이오벤처·스타트업 투자포럼”은 국내 제약·바이오헬스기업 및 벤처캐피털 등 투자기관에게 유망바이오벤처·스타트업기업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유망아이템 발굴 및 투자, M&A 등 상생협력 및 정보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난 7월 28일(화)를 시작으로 30일(목)까지 3일에 걸쳐 아주대학교 LINC+ 사업단, 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엔포유기술지주를 비롯하여 기술과행복㈜, 케이그라운드파트너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창업진흥원 등 총 7개 기관과 공동으로 리퓨어생명과학, 뉴로비스, 큐제네틱스, 펜타메딕스, 우신라보타치 등 총 26개 벤처·스타트업기업이 보유한 유망 기술에 대한 IR을 진행한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KDRA, Korea Drug Research Association)은 지난 198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단체로 공식출범한 국내 연구개발중심 제약·바이오헬스산업계 대표단체로서 국내외 산·학·연·벤처·스타트업 간 협력과 오픈이노베이션의 범부처적인 중심기관 역할 수행은 물론 바이오헬스분야 단중장기 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 기획, 제약·바이오헬스 연구개발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연구 및 혁신통계구축사업 등 각종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403개 회원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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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