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예방의학 교수 15명, “의사 4천명 증원안 재검토해달라” 청와대 청원

학계, 의료계, 정부, 국회 참여하는 토론 통해 해결방안 모색 호소

당정이 지난 23일 의사 4천 명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당정 발표 의사 4천 명 증원안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청원에 회원들의 청원동의를 요청하는 등 지원사격을 하고 나섰다. 

청원을 작성한 예방의학 교수들은 의사 4천명 증원 재검토의 근거로, 먼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꼽았다. 이들은 “모든 시군구에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고 보건소에 정규직으로 약 1,000명의 의사와 약 5,000명의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며, 세계가 주목한 K-방역 성공 기반이 공공보건의료체계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교수들은 일방적 의사 증원보다 효과적 조직체계 구축이 바람직하다며 “공중 보건의사를 군의관과 같이 지방보건 행정체계 내에서 역학조사관 및 필수의료 담당 의사로 활용하면 현재 증원하려고 하는 지역의사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원 교수들은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면 은퇴 의사를 활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개원가에서 은퇴하는 의사도 연간 약 500명이 넘는다”며, “노인이 많은 농어촌지역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은퇴 의사를 보내주고, 대신 젊은 공중보건의사는 국가에서 필요한 지역의사와 역학조사관 등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병원의 의사 인력 수급문제에 대해서도 “지역병원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대학병원과는 다르게 급여 등 안정된 직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방병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청원 내용에 대해 의협은 “학계,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당정의 발표는, 코로나19 진료에 여념없는 많은 의사들의 사기를 꺾었다”며 “의사수 증원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이러한 청원이 자주 등장할 수 있다. 이번 청원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관심과 청원동의를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청원에 이름을 올린 교수는 고광욱(고신대), 김상규(동국대), 김춘배(연세대 원주), 김현창(연세대), 박윤형(순천향대), 박은철(연세대), 배종면(제주대), 윤태영(경희대), 이석구(충남대), 이성수(순천향대), 이혜진(강원대 병원), 임지선(을지대), 채유미(단국대), 황인경(부산대) 등 15명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