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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시중 유통 '새싹보리 분말' 전수 조사

분말 쇳가루, 대장균 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새싹보리 분말’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쇳가루(금속성 이물), 대장균 등을 검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된 청원 29건 중 843건의 추천이 있었던 새싹보리 분말 제품 검사 요청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7.30.)를 거쳐 채택했다.


검사대상 제품은 국내 유통 중인 새싹보리 분말 제품 전체로, 국내 제조업체 94곳에서 생산한 130개 제품을 직접 수거해 ➊금속성 이물(쇳가루), ➋대장균 등 2가지 항목을 검사한다.


검사 진행과정과 그 결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새싹보리 분말을 포함한 분말·환 형태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조업체에 대하여 ‘쇳가루’ 제거장치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국민이 중심인 식품·의료제품 안전관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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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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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