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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코골...ADHD, 주간졸음, 학습장애 등 영향

방학 중 수면다원검사 통해 원인 찾아 근본 치료하면 도움

코콜이를 하는 아이를 보면 부모들은 낮에 열심히 놀아 피곤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무심코 넘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코를 고는 횟수가 많아지고, 소음이 심해지면 그때서야 걱정하기 시작한다. 소아 코골이는 성장기 어린이의 성장 둔화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학습에도 영향을 주고, 감정조절 능력까지 저하시킬 수 있다.


National Children's Medical Center에서 수면 의학 책임자인 Judith Owens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로 진단 된 아동의 25%가 실제로 폐쇄성수면무호흡 증상이 있었으며, 학습장애 및 행동문제의 대부분이 만성 분열 수면의 결과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수면센터 한진규 원장은 "코골이로 인해 뇌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에 산소공급이 줄어들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뇌의 집행기능(주의력, 기획, 조직), 행동억제기능, 감정조절기능이 손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아 코골이의 또 다른 문제는 성장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잠을 잘 자야 한다. 하지만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아이의 이런 단잠을 방해한다. 3~12세 어린이 중 10~25%가 코를 골고, 이 중 10%에서 무호흡이 동반될 정도로 소아의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은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다.


때문에 소아 코골이는 단순히 코를 고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건강과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상태일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원인을 찾아 치료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소아 코골이 치료 시 부모들이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은 편도 수술이다. 비대한 편도가 호흡을 방해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편도의 크기와 소아 코골이의 원인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편도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호흡곤란지수, 혈액 내 산소포화도 등 수면다원검사 상 결과에 따라 치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아 코골이의 편도선 수술 기준으로는 △시간 당 RDI(호흡곤란지수) 2 이상 일 때 △이산화탄소 지수가 올라갈 때 △혈액 내 산소포화도 93% 이하 일 때 △시간 당 각성지수 10 이상일 때 등이 꼽힌다.


한 원장은 "소아 코골이 시 수면다원검사 없이 무작정 편도가 크다고,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편도가 아이의 코골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중요하다"라며 "코골이의 원인은 무척 다양하기 때문에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수면무호흡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국가에서도 소아 코골이나 무호흡이 의심되는 경우 수면다원검사를 건강보험에 적용시키고 있다. 만약, 수면다원검사 상 아데노이드나 편도의 비대 등이 주원인이라면 수술치료로 90%이상 완치효과가 있다. 치료 시기는 턱뼈와 얼굴뼈가 성장하기 전인 4~6세 사이에 교정해주는 것이 좋다. 편도 제거 후 코골이 증상이 줄어들면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편도 제거 후 관리가 더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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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