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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갈길 먼 완화의료 ...... 수가 인상 통해 해결 모색(?)

심평원,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 주제 심평포럼 개최 급여인상 보다 환자와 그 가족의 입장 최우선 고려해야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제도화를 위한 수가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완화의료(호스피스)의 특성에 맞는 상담 및 교육, 정서적․영적 간호, 사별관리 등의 활동이나 병실 사용 등의 호스피스 활동에 필요한 기관의 구조나 특성이 수가에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아 기관의 채산성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6일 본원 대강당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을 주제로 제 22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발표는 김정회 심평원 부연구위원이 1차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하고 향후 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심평원은 1차 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완화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낮은 수가 수준 ▲종합병원급 이상의 정액수가 체감으로 인한 문제점 ▲종합병원급 이상과 병원이하의 서비스 제공 편차를 지적했다.

아울러 원가를 고려한 수가 수준 조정이 정책적 합의 및 건강보험재정 등의 상황 때문에 어렵다면, 현재 행위별 수가를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완화의료 서비스에 효율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완화의료 이용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지역의 완화의료기관 유도 ▲말기 암 진단받은 후 완화의료로 유입 활성화를 위한 완화케어팀 운영 ▲완화의료 본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입원 시설뿐만 아니라 가정 호스피스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이 세 가지 형태에 수가제도가 함께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2차 시범사업 추진 계획으로 ▲지역의 완화의료기관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수가 개발 ▲입원 건당 평균 재원일수 이상 환자에 대한 정액수가 체감 개선 ▲시범사업 기간에 한하여 완화의료 전문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정방문 서비스에 한해서 ‘가정간호 수가’ 준용 청구를 제시했다.

한편,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 인상시 공급자의 입장만 고려하지 말고 환자와 그 가족을 최우선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김 열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완화의료사업과장은 완화의료 대상자 결정과 수혜자 인센티브를 늘려야 하며,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가정 호스피스 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착되고 지역사회의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노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보험이사는 김 열 과장에 동의하면서 대만이 20만원 선에 맞추어 일당정액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추진하고 있음을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가 항상 공급자인 의료측 입장만 내세우는 것은 잘못된 처사임을 비판했다.

지정토론자들과 포럼 참석자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들은 이스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7월부터 시행되는 2차 시범사업에 환자의 입장과 기관의 입장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절충안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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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