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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외반증 수술, ‘녹는 핀’으로 환자 부담 줄여

생체 흡수성 성분(Biodegradable Poly L-Lactic Acid) 핀 활용..." 2차 수술 없이 한 번에 해결"

볼이 좁고 굽이 높은 힐을 자주 신는 여성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하이힐병이라고도 불리는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어 육안으로도 바로 알 수 있어 여름철이면 수술을 고민하는 이들이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019년 무지외반증 환자 수 통계에 따르면 7~8월 평균 환자 수(9,330명)가 7, 8월을 제외한 월평균 환자 수(8,474명)보다 약 10%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목동힘찬병원 족부클리닉 진호선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의 도움말로 ‘하이힐병’ 무지외반증 수술법에 대해 알아본다.

무지외반증으로 발가락이 휘게 되면 돌출된 부위가 신발의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게 돼 염증과 통증이 발생한다. 또한 엄지의 변형으로 체중을 지탱해주는 기능을 상실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에 더 큰 힘이 실리게 돼 다른 발가락의 변형까지 유발될 수 있다. 그러나 발 변형의 이유만으로는 바로 수술을 권하지 않고, 통증이나 휘어진 정도에 따라 보조기, 특수 신발 착용 등 보존적 요법을 먼저 시행한다. 보존적 치료를 6개월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때는 수술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수술 방법은 돌출된 뼈를 깎아내고 휘어진 각을 교정해 핀이나 나사로 고정하는 교정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환자마다 휜 각도와 진행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절개 부위와 교정 방법 등 술기가 매우 다양하지만 보통 수술 후 6~8주 후에 뼈를 고정하기 위해 삽입한 핀이나 나사를 제거하는 2차 수술을 해야 한다. 수술 시간은 20~30분 정도로 짧은 편이고, 수술 후 3일 이내 퇴원할 수 있지만 두 번의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이 환자에게 비용이나 심리적인 면에서 이중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체내에서 녹는 생체 흡수성 성분(Biodegradable Poly L-Lactic Acid)의 핀을 활용함으로써 2차 수술 없이 한 번의 수술로 무지외반증을 교정할 수 있는 ‘녹는 핀 교정술’이 시행되고 있다. 녹는 핀 교정술은 금속 고정물 대신 체내에서 녹는 성분의 고정물로 수술을 진행해 추후 고정물을 제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줄 수 있다.

진호선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녹는 핀은 뼈가 붙는 데 필요한 기간인 24주 후부터 체내에 흡수되기 시작하는데 불유합이나 부정유합 등으로 2차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며 “핀 제거를 위한 2차 수술을 하지 않아 추가 병원비와 수술에 대한 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2016년부터는 의료보험이 적용돼 경제적 부담이 더욱 줄었다”고 말하며 “다만, 오차 없이 정확한 위치에 핀이 고정되어야 부작용과 재발을 막을 수 있으므로 전문의의 다양한 임상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 원장은 전 세계 정형외과 전문의 교과서와 전문의 시험 참고 문헌을 발간하는 곳으로 알려진 미국 캠벨클리닉의 저명한 족부 전문의인 머피 박사와 리차드슨 박사의 지도로 무지외반증 녹는 핀 교정술을 익힌 후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400례 이상의 수술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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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