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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에 긴급 회동 제안”

의협, “코로나19 위기 매우 엄중, 가능성 열어놓고 일단 만나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확산 징후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관련한 대응책과 함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및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 등 이른바 의료정책 ‘4대악’에 대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대화를 제안한 것이다.

 

의협은 18일 오전, 보건복지부로 발송한 공문에서 대한의사협회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의-정 긴급 간담회를 제안했다. 21일로 예정된 전공의 제3차 단체행동과 26일부터 3일간 예정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앞두고 책임과 권한이 있는 회장과 장관이 직접 만나 해결을 모색하자는 것.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전제를 하지 말고 가능성을 열어 놓은채로 만나보자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한편,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은 누구보다 의료계가 바라는 것”이라면서도 예정된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사 전 직역이 함께 참여하는 ‘범의료계 4대악저지투쟁 특별위원회’ 구성을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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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