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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 분야 전문성 강화 지원

의약품 특허심판·소송 절차와 주요 사례 등 온라인 교육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7일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심화교육’을 개최한다.

지난 7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의약품 허가·개발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하였다.


특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실무자들에게 특허소송이나 허가특허연계제도 민원 등의 사례를 소개하는 심화교육으로 강의를 구성하여 실제 업무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내용은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품목허가 절차·고려사항 ▲의약품 특허심판·소송 사례 ▲판매금지·우선판매품목허가 사례 분석 등이다.


이번 온라인 교육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를 통해 8월 20일(목)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으로 제약·바이오기업이 의약품 개발·허가 과정에서 특허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허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교육·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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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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