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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권익위 설문조사, 편파 문항에 여론조작까지... " 강력 비판

“중증 필수 의료인이 충분?” 설문배경에는 의료계 주장 왜곡... "권익위 설문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하여 시작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설문조사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은 의사인력의 수급과 관련한 보건의료정책으로서 여론이 아닌, 과학적 연구와 추계 그리고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 지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많은 의사들이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유 역시, 정부가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의료계에 대한 의견수렴을 무시한채 이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부적절한 권익위의 설문조사는 즉시 중단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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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