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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권익위 설문조사, 편파 문항에 여론조작까지... " 강력 비판

“중증 필수 의료인이 충분?” 설문배경에는 의료계 주장 왜곡... "권익위 설문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하여 시작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설문조사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은 의사인력의 수급과 관련한 보건의료정책으로서 여론이 아닌, 과학적 연구와 추계 그리고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 지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많은 의사들이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유 역시, 정부가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의료계에 대한 의견수렴을 무시한채 이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부적절한 권익위의 설문조사는 즉시 중단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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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