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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25회 의학상 시상식·18차 학술대회’..온라인 행사로 진행

박홍준 회장 “등록 회원 이메일·문자 등 통보, 완벽준비로 만족도 높일 것”

정부가 19일 오전 0시부터 수도권 전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강력 적용함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오는 22일(토) 오후 4시 서울 웨스턴 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에서 열리는 ‘Seoul Medical Symposium 및 제25회 서울특별시의사회의학상 시상식’과 23일(일) ‘제18차 서울특별시의사회 학술대회’를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홍준 회장은 “지난 수 개월간 상임진을 중심으로 행사를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아쉽다. 현재까지 오프라인 200여명, 온라인 3500여명의 회원이 등록했지만, 모두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하기로 전격 결정했다”고 말하고 “오프라인 참여가 취소된 만큼, 등록회원과 후원 부스 참여 인원 모두에게 이메일, 문자, 전화 등으로 오프라인 참여 없는 행사로 진행됨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박홍준 회장은 이어 “행사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완성도 높은 시상식과 학술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사회 제34대 집행부는 최초로 연례 총회(Annual Meeting)의 성격에 충실한 학술대회 주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존의 학술대회와 의학상 시상식을 동시에 하던 것을 ‘Seoul Medical Symposium 및 제25회 서울특별시의사회의학상 시상식’과 ‘제18차 서울특별시의사회 학술대회’로 구분, 진행키로 했다.


특히 22일 열리는 심포지엄의 주제는 ‘서울특별시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대책’으로 정해 서울특별시의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전망과 전문가적인 대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심포지엄과 함께 개최되는 ‘제25회 서울특별시의사회의학상’은 △저술상에 전상범 임상부교수(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개원의학술상에 남장현(남장현산부인과의원)·정병주(압구정성모안과) 원장 △젊은의학자논문상 임상강사 부문에 남기웅(서울대병원 신경과) 임상강사, 전공의 부문에 박지수(신촌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김주현(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정국진(중앙대병원 피부과) 전공의를 각각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저술상 1천만 원, 개원의학술상 각 300만 원, 젊은의학자논문상 임상강사 부문(500만 원), 전공의 부문(각 3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23일 열리는 ‘제18차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는 필수교육으로 △COVID-19, 시작부터 현재까지 총정리 △COVID-19, 향후 전망과 대책을 비롯 △임상의사의 기초다지기 △중요한 약물의 효과적인 사용법 △Medical Update 등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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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