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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Co 사업 추진 '맑음'...첫사업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생산 인프라 강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생산장비 구축지원 사업수행 기관 지정 협약 체결 ...현대약품 추가 출연 56개사 컨소시엄 참여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대표 허경화, 이하 KIMCo)이 첫 사업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 생산을 위한 인프라 강화에 나선다.


KIMCo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 이하 진흥원)과 ‘치료제·백신 생산장비 구축지원 사업단 선정’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은 정부의 3차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코로나 치료제 및 백신 생산설비 및 장비 구축 지원 사업(100억원)’을 집행할 사업 수행 기관으로 KIMCo가 지정됨에 따라 이뤄졌다. 국내 기업의 제조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게 이번 사업의 목적이다.


KIMCo는 향후 연구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생산 고도화를 위한 장비구축과 아울러 신·변종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감염병 분야 제조 인프라 구축 지원에 나서게 된다.


사업추진체계를 보면 보건복지부가 추진전략 및 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진흥원은 연구사업 기획·평가·관리를 맡게 된다. 사업수행기관(사업단)인 KIMCo는 세부과제 선정 및 과제협약과 평가, 연구비 산정,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행정지원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게 된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체로, 감염병 분야 치료제·백신의 GMP 제조시설(식약처 승인)을 자체 보유한 기업 가운데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의 국내외 비임상 또는 임상 단계를 연구개발 중인 곳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예정이다.


그런가하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해 현대약품의 추가 출연으로 56개 제약바이오기업이 최종 70억 5,000만원을 KIMCo에 출연했다. 이와 관련,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KIMCo에 출연한 56개 제약바이오기업 CEO에 서신을 보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원 회장은 서신에서 “여러분의 뜻깊은 출연금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생산 인프라 구축 지원, 감염병치료제 등을 비롯한 혁신의약품 연구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한국형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IMCo는 회원사 한곳 한곳이 가지고 있는 의지와 역량은 물론 정부와 여타 민간기업, VC 등 범국가적 차원의 모든 가용 자원을 결집해 한국제약바이오산업의 미래가치를 창출해 내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체적 역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KIMCo에 출연한 56개 기업은 ▲GC녹십자 ▲HK이노엔 ▲JW홀딩스 ▲SK바이오사이언스 ▲SK케미칼 ▲건일제약 ▲경동제약 ▲국제약품 ▲녹십자셀 ▲대우제약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한약품공업 ▲대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동성제약 ▲동아에스티 ▲동화약품 ▲마더스제약 ▲명인제약 ▲보령제약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아제약 ▲삼익제약 ▲삼일제약 ▲삼진제약 ▲신신제약 ▲신풍제약 ▲아주약품 ▲안국약품 ▲알리코제약 ▲유영제약 ▲유유제약 ▲유한양행 ▲이니스트에스티 ▲일동제약 ▲제일약품 ▲조아제약 ▲종근당 ▲진양제약 ▲태준제약 ▲한국오츠카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파마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한올바이오파마 ▲현대약품 ▲휴메딕스 ▲휴온스글로벌 ▲휴온스메디케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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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