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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Co 사업 추진 '맑음'...첫사업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생산 인프라 강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생산장비 구축지원 사업수행 기관 지정 협약 체결 ...현대약품 추가 출연 56개사 컨소시엄 참여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대표 허경화, 이하 KIMCo)이 첫 사업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 생산을 위한 인프라 강화에 나선다.


KIMCo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 이하 진흥원)과 ‘치료제·백신 생산장비 구축지원 사업단 선정’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은 정부의 3차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코로나 치료제 및 백신 생산설비 및 장비 구축 지원 사업(100억원)’을 집행할 사업 수행 기관으로 KIMCo가 지정됨에 따라 이뤄졌다. 국내 기업의 제조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게 이번 사업의 목적이다.


KIMCo는 향후 연구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생산 고도화를 위한 장비구축과 아울러 신·변종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감염병 분야 제조 인프라 구축 지원에 나서게 된다.


사업추진체계를 보면 보건복지부가 추진전략 및 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진흥원은 연구사업 기획·평가·관리를 맡게 된다. 사업수행기관(사업단)인 KIMCo는 세부과제 선정 및 과제협약과 평가, 연구비 산정,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행정지원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게 된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체로, 감염병 분야 치료제·백신의 GMP 제조시설(식약처 승인)을 자체 보유한 기업 가운데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의 국내외 비임상 또는 임상 단계를 연구개발 중인 곳이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예정이다.


그런가하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해 현대약품의 추가 출연으로 56개 제약바이오기업이 최종 70억 5,000만원을 KIMCo에 출연했다. 이와 관련,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KIMCo에 출연한 56개 제약바이오기업 CEO에 서신을 보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원 회장은 서신에서 “여러분의 뜻깊은 출연금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생산 인프라 구축 지원, 감염병치료제 등을 비롯한 혁신의약품 연구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한국형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IMCo는 회원사 한곳 한곳이 가지고 있는 의지와 역량은 물론 정부와 여타 민간기업, VC 등 범국가적 차원의 모든 가용 자원을 결집해 한국제약바이오산업의 미래가치를 창출해 내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체적 역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KIMCo에 출연한 56개 기업은 ▲GC녹십자 ▲HK이노엔 ▲JW홀딩스 ▲SK바이오사이언스 ▲SK케미칼 ▲건일제약 ▲경동제약 ▲국제약품 ▲녹십자셀 ▲대우제약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한약품공업 ▲대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동성제약 ▲동아에스티 ▲동화약품 ▲마더스제약 ▲명인제약 ▲보령제약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아제약 ▲삼익제약 ▲삼일제약 ▲삼진제약 ▲신신제약 ▲신풍제약 ▲아주약품 ▲안국약품 ▲알리코제약 ▲유영제약 ▲유유제약 ▲유한양행 ▲이니스트에스티 ▲일동제약 ▲제일약품 ▲조아제약 ▲종근당 ▲진양제약 ▲태준제약 ▲한국오츠카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파마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한올바이오파마 ▲현대약품 ▲휴메딕스 ▲휴온스글로벌 ▲휴온스메디케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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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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