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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사회, 의협 투쟁기금 500만원 쾌척

세종시의사회(회장 김선구)가 대한의사협회의 4대악 의료정책 저지 투쟁에 힘을 보태겠다며 24일 투쟁기금 500만원을 쾌척했다.


김선구 세종시의사회 회장(세종시·세종영상의학과의원 원장)은 “전국의 의과대학‧의전원 학생들은 물론, 전공의와 전임의 선생님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4대악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의협 산하 지부들이 단합하고, 의협을 도와야 한다”면서 “의협이 열심히 싸울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에 투쟁기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의사회의 투쟁기금 쾌척에 대해 최대집 의협 회장은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향한 회원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집행부가 선봉에 서서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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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