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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무총리 면담, 허심탄회한 대화였으나..."견해차 여전”

의료계와 소통 위한 국무총리의 의지는 높이 평가 ...복지부와 실무대화는 재개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대집 회장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함께 참여하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나  견해차는 여전했다고  밝혔다.

1시간  동안  진행된 면담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경청한 후 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으나 입장의 차이도 확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진행중인 젊은의사의 단체행동, 8월 26일부터 예정된 전국의사총파업의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와 실무차원의 대화는 즉시 재개하여 의료계의 요구사항 수용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 역시 함께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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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