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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윤 의협 기획자문위원, 국회 앞 1인 시위

“혈세 낭비, 실효성 전무 ‘공공의대 설립’ 결사 반대”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위해 의료계가 전개하고 있는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이틀째를 맞은 27일 정부의 전 방위적인 압박이 이어지는 중에도 ‘4대악 의료정책’의 폐해와 의료계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한 1인 시위는 계속됐다.


이날 오후에는 변성윤 대한의사협회 기획자문위원(경기도 평택시의사회 부회장·안중아이맘소아청소년과의원장)이 서울 여의대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며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은 막대한 국민혈세만 낭비될 뿐 실효성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변 자문위원은 이날 1인 시위를 통해 ‘4대악 의료정책’ 중에서도 특히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등 의사 수를 늘리려는 정책에 집중하여 의료계의 입장을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호소했다.


변 자문위원은 “의협의 자문위원이기도 하지만 지역에서 소아청소년과를 진료하며, 의사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개원의의 한 사람으로서 전국의 선후배 동료의사들 그리고 젊은 전공의들까지 결연한 의지로 참여하고 있는 총파업 투쟁을 격려하고 힘을 보태고자 1인 시위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파업 첫날인 26일에는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같은 장소에서 1인 시위를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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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