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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정부의 전공의·전임의 압박, 선봉에서 방어할 것”

법률 지원 등 회원 권익 보호 성명발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정부가 집단휴진에 나선 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당한 업무개시 명령 및 행정 처분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단 한 명의 회원이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 지원 등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차제에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의료계가 요구한 고ㅇ공의대 신설 등 4가지  정책 철회에 나설 것을 재차 강력히 요구하고 선봉에서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특히 “4대 의료정책에 대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공권력을 동원하여 의사들의 정당한 단체 행동을 무리하게 진압하려 한다면 과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의료전문가와의 소통을 부정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정책의 배경이 정당하다면 왜 논의를 피하는 것인가! 지금 당장 의사가 부족하다면서 공공의대를 만들어 의사를 증원하겠다는 정부가 현직 의사들을 도리어 사직(辭職)으로 내몰고 있는 이 현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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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