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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병원,‘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센터 구축 지원사업’ 선정

경북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도 포함

아주대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센터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아주대병원은 지난 8월초 아주대병원을 거점병원(연구책임자 최영화, 감염내과/감염관리실장)으로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감염병 전담병원(수원병원·의정부병원·파주병원·이천병원·안성병원·포천병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보건복지부 주관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센터 구축 지원사업’에 지원, 경북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선정됐다.


아주대병원과 경기도의료원은 지난 4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경기도 협의체(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아주대의료원, 경기도의료원, 고려대 안산병원)’를 시작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러한 양 기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기 감염병 임상시험센터 네트워크 구축’ 컨소시엄을 빠르게 구성할 수 있었다.


이번 선정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인 최영화 교수는 “세계적으로 칭송 받는 K 방역에 비하여상대적으로 부족한 대한민국의 임상시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척박한 땅에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이번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아주대병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임상시험센터의 운영 경험 및 인프라와 경기도의료원의 코로나19 환자 풀(pool) 및 진료 경험을 공유·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이며 신속한 임상시험 수행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며, 앞으로 정부 및 기업이 주도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개발 지원을 위해 임상시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임상시험 수행이 가능한 거점병원과 환자 확보가 용이한 감염병 전담병원간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센터’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아주대병원은 2005년 임상시험센터를 설립 후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기·인천·강원 지역의 임상시험센터’로 지정된 바 있으며, 최근 5년간 매년 150여 건의 임상시험 신규 승인을 받고 있는 등 임상시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경기도 협의체의 주관 임상시험 병원으로서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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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