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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지, ‘그림에다’ 작가와 함께 ‘육아 에세이’ 웹툰 공개

고운세상코스메틱의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닥터지(Dr.G, www.dr-g.co.kr)’가 육아웹툰으로 유명한 ‘그림에다’ 작가와 협업을 통해 ‘육아 에세이’ 웹툰을 연재, 닥터지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에서 연말까지 공개한다. 


닥터지는 민감한 피부를 보호하는 ‘선케어’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육아 웹툰 1세대 작가 ‘그림에다’와 협업해 선보이는 이번 웹툰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가족의 일상과 육아 이야기, 선케어 사용에 관한 상식 등을 에피소드로 담았으며, 연말까지 매월 한 편씩 닥터지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dr.g_official)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1편에서는 가족들의 피부를 생각해 수시로 선크림을 발라주는 엄마의 모습이 담겼으며, ‘받을 때는 몰랐던 주는 사랑의 행복’ 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부모들의 호평과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닥터지에서 선보인 ‘베이비 마일드 업 선’(SPF35 PA+++)은 여린 피부를 위해 순한 징크옥사이드 성분을 함유한 무기 자외선 차단제로, 10가지 유해성분을 제외한 저자극 포뮬러로 만들어졌다. 순한 성분과 크리미한 텍스쳐가 연약한 피부를 부드럽게 보호해주며, 1차 세정제로도 쉽게 잘 지워지는 저자극 제형으로 불필요한 피부 자극까지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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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