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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삼성정형외과, 적십자 ‘씀씀이가 바른병원’ 캠페인 참여

바른삼성정형외과(원장 최규보)가 ‘씀씀이가 바른병원’ 캠페인에 참여하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의료기관의 사회 환원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 증진 활동에 앞장선다.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김흥권)는 바른삼성정형외과를 ‘씀씀이가 바른병원’으로 인증하고 바른병원 명패를 전달했다. 

 최규보 바른삼성정형외과 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수해 등의 재난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어 기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어린 학생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바른병원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밝히며, 하루빨리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호전돼 아이들이 걱정 없이 등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캠페인 참여를 계기로 지속적인 기부를 통해 저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하고 싶습니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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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