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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 면역항암제 웨비나·B2B 파트너링 개최

언택트로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가속화 지원, 양국 협력 성과 도출 기대 -

한국과 영국이 글로벌 면역항암제 분야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사업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7일 영국 메드시티(Medcity)와 ‘한·영 면역항암제 웨비나(화상토론회) 및 온라인 파트너링 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참가신청자에게 원격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접속할 링크를 전달하는 언택트 방식이다.


첫 번째 세션인 웨비나는 한국시간으로 17일 오후 4시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면역항암제의 트렌드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활용한 차세대 암 치료제 개발 현황’을 주제로 진행한다. 연자로는 킹스칼리지 런던에서 프란체스카 시카렐리(Francesca Ciccarelli) 교수, 파르진 파르자네(Farzin Farzaneh)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이형기 교수, GC녹십자셀 안종성 상무 등이 나선다.


두 번째 세션인 B2B 파트너링은 같은 날 오후 5시 25분부터 진행한다. 시차를 고려해 기업 간 미팅은 15분으로 제한하며, 사전에 매칭된 기업에게 접속 링크를 사전 공유할 방침이다. 현재 영국 측 파트너링 참여는 학계에서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임페리얼 유니버시티 등, 산업계에서 식스폴드 바이오(Sixfold Bio), 오토루스(Autolus), 아킬레스(Achilles), 리프트(Lift) 등이 참여한다.


메드시티는 영국 생명과학 산업의 연구개발(R&D), 상업화, 창업 및 투자 부문에서 유기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관이다. 지난 2014년 영국 런던시 펀딩을 통해 설립되어 학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산업계와 콜라보레이션, 투자유치 지원 등을 수행한다.


특히 메드시티는 런던 어드밴스드 테라피(LAT)와 산업계·학계·투자자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네트워크(ATN)를 구축,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에 강점을 갖고 있다. ATN에 참여한 산업계·학계 전문가 및 정부기관 관계자는 올해 기준 약 700명에 달한다. 그만큼 이번 행사에서 면역항암제를 비롯한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국내 기업과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면역항암제 개발 및 상업화에 관심 있는 제약바이오기업, 학계 및 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행사 참여 희망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행사 안내글을 참고하면 된다. 파트너링 참가 희망 기업은 신청채널 내 소정의 양식을 작성해 오는 11일까지 협회 글로벌팀 담당자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영국 제약바이오 사절단의 두 차례 방한을 거쳐,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으로 구성한 ‘영국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사절단에 따른 메드시티와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올해는 면역항암제를 비롯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대상으로 양 국가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에 나서고 있으며, 이번 행사도 MOU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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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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