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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 면역항암제 웨비나·B2B 파트너링 개최

언택트로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가속화 지원, 양국 협력 성과 도출 기대 -

한국과 영국이 글로벌 면역항암제 분야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고, 사업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7일 영국 메드시티(Medcity)와 ‘한·영 면역항암제 웨비나(화상토론회) 및 온라인 파트너링 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참가신청자에게 원격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접속할 링크를 전달하는 언택트 방식이다.


첫 번째 세션인 웨비나는 한국시간으로 17일 오후 4시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면역항암제의 트렌드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활용한 차세대 암 치료제 개발 현황’을 주제로 진행한다. 연자로는 킹스칼리지 런던에서 프란체스카 시카렐리(Francesca Ciccarelli) 교수, 파르진 파르자네(Farzin Farzaneh)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이형기 교수, GC녹십자셀 안종성 상무 등이 나선다.


두 번째 세션인 B2B 파트너링은 같은 날 오후 5시 25분부터 진행한다. 시차를 고려해 기업 간 미팅은 15분으로 제한하며, 사전에 매칭된 기업에게 접속 링크를 사전 공유할 방침이다. 현재 영국 측 파트너링 참여는 학계에서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임페리얼 유니버시티 등, 산업계에서 식스폴드 바이오(Sixfold Bio), 오토루스(Autolus), 아킬레스(Achilles), 리프트(Lift) 등이 참여한다.


메드시티는 영국 생명과학 산업의 연구개발(R&D), 상업화, 창업 및 투자 부문에서 유기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관이다. 지난 2014년 영국 런던시 펀딩을 통해 설립되어 학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산업계와 콜라보레이션, 투자유치 지원 등을 수행한다.


특히 메드시티는 런던 어드밴스드 테라피(LAT)와 산업계·학계·투자자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네트워크(ATN)를 구축,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에 강점을 갖고 있다. ATN에 참여한 산업계·학계 전문가 및 정부기관 관계자는 올해 기준 약 700명에 달한다. 그만큼 이번 행사에서 면역항암제를 비롯한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국내 기업과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면역항암제 개발 및 상업화에 관심 있는 제약바이오기업, 학계 및 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행사 참여 희망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행사 안내글을 참고하면 된다. 파트너링 참가 희망 기업은 신청채널 내 소정의 양식을 작성해 오는 11일까지 협회 글로벌팀 담당자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 영국 제약바이오 사절단의 두 차례 방한을 거쳐,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으로 구성한 ‘영국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사절단에 따른 메드시티와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올해는 면역항암제를 비롯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을 대상으로 양 국가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에 나서고 있으며, 이번 행사도 MOU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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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