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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의협회관 신축기금 1천만원 전달

대한의학회 산하 회원 학회도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기금 모금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조양선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은 9일 용산구 소재 학회 사무실에서 소속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신축기금 1천만원을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 · 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조 이사장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의료계의 현실속에서 의협회관 신축에 작은 도움이 되고 싶다. 하루빨리 의협회관을 완공해 무너진 회원들의 자존심이 다시 회복되길 바란다”며 이번 신축기금 기증의 의미를 전했다. 이어 “의협회관 신축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애쓰고 계신 박홍준 위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공적인 회관신축에 일조하기 위해 학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홍준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비인후과학회 회원들의 소중한 뜻을 전해주신 이사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신축기금 모금 열기가 여러 회원 단체로 퍼져나가 새 의협회관 건축의 초석이 되길 바라며, 나아가 의협회관이 전 회원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회관신축을 마무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신축기금 전달식에는 박홍준 위원장 외에 조양선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 정재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총무이사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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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