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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코로나19 대응 노숙자 임시보호시설에 구호물품 지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김흥권)가 서울지역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서울시 노숙자 임시보호시설 6개소에 구호물품 1,020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구호물품은 코로나19 감염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서울지역 노숙자를 위해 서울역, 영등포구, 서대문구에 위치한 노숙자 임시보호시설 6개소에 전달됐다. 지원된 구호물품은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 손소독제와 함께 적십자 봉사원이 직접 만든 빵으로 구성됐다.


또한, 9월 1일(화)에는 서울역 노숙자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손소독제로 구성된 보건물품 200세트를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 지원했다. 적십자 서울지사는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해 추가 구호품 지급도 고려하고 있다.


적십자는 취약계층 및 자가격리자, 국가지정 전담병원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의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코로나19 대응 소방관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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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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