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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건우병원, '생체 분해 나사' 교정술 도입

경쟁은 혁신을 만들어내고 혁신은 소비자의 효용으로 돌아간다. 이는 꼭 경영계에서만 통용되는 말은 아니다. 의료계도 혁신을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과거에는 작은 질병에도 사망하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잦았지만 최근에는 꽤나 어려운 고난이도의 수술을 최첨단 장비와 기술을 통해 말끔하게 치료해내는 경우가 많다.

국민의 6만명 이상이 매년 병원을 찾는 질병이 있다. 흔히 '하이힐 병'이라고 불리는 무지외반증이다.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보통 하이힐이나 구두처럼 볼이 좁은 신발을 계속해서 착용할 경우 엄지발가락이 오랜 시간 압력을 받으면서 발병한다.

무지외반증의 1차적인 문제는 '미용상'의 이유다. 한쪽으로 휘어져버린 발가락이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발가락을 숨기게 된다. 비가 자주 오는 장마철이나 여름철 맨발이 노출되는 시원하고 가벼운 신발을 신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미용상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다. 무지외반증은 통증을 동반하는 병이다. 엄지발가락에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통증은 걸음걸이나 자세를 부자연스럽게 만든다. 그로 인해 다른 발허리뼈 부분에 체중이 많이 가해져 발바닥에 통증이 생긴다. 엄지발가락이 아닌 둘째와 셋째 발가락에 큰 힘이 가해지면서 발가락과 발목의 관절이 붓고 발바닥에도 굳은살이 생겨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걸음걸이가 이상해지면서 허리나 다른 부위의 통증이 이어질 수도 있다.

초기 무지외반증의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로 개선이 가능하다. 보통 휘어진 각도가 20도 이내일 경우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단계에서 병원을 찾아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 이유는 간단하다. 통증이 적기 때문이다.

엄지발가락이 휘어진 정도가 30도를 넘어서게 되면 통증이 심해지며 수술이 필요해진다. 그러나 뒤늦게 수술을 결심했다 해도 난관이 있다. 수술 과정이다. 무지외반증은 두 번의 수술이 필요하다. 처음 수술에서는 변형된 뼈의 정렬을 잡아준 다음 틀어지지 않도록 나사나 핀을 이용해 고정한다. 그 다음의 수술은 바로 고정된 핀을 제거하는 수술이다. 이는 꼭 무지외반증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골절을 비롯한 뼈에 발생한 문제를 바로잡는 수술이라면 거의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최근에 이 과정을 한 번에 줄이는 수술 기법이 도입되었다. 족부질환 특화병원인 연세건우병원 족부팀(박의현, 주인탁, 이호진, 최홍준, 이모세, 장철영 정형외과 전문의)은 최근 세계적인 생분해성 의료기기 제조사 핀란드 INION사로부터 생체 분해성 재질의 나사를 도입했다. '바이오 멜트'라고 불리는 이 수술은 말 그대로 체내에서 분해되는 나사다. 이 바이오멜트를 통해 두번씩이나 필요했던 수술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된 셈이다. 말 그대로 획기적인 기술이다.

부작용은 없을까? 연세건우병원 박의현 병원장은 “지금까지 뼈가 붙지 않거나 제대로 붙지 않아 2차 수술을 해야 하는 사례는 없었다”며 "3세대 생분해성 나사는 뼈의 두께, 길이 등 형태 차이 등을 고려해 자유자재로 환자 맞춤형 성형 재단 후 삽입 할 수 있어 수술 후 이물감이나 통증을 겪을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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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