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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건우병원, '생체 분해 나사' 교정술 도입

경쟁은 혁신을 만들어내고 혁신은 소비자의 효용으로 돌아간다. 이는 꼭 경영계에서만 통용되는 말은 아니다. 의료계도 혁신을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과거에는 작은 질병에도 사망하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잦았지만 최근에는 꽤나 어려운 고난이도의 수술을 최첨단 장비와 기술을 통해 말끔하게 치료해내는 경우가 많다.

국민의 6만명 이상이 매년 병원을 찾는 질병이 있다. 흔히 '하이힐 병'이라고 불리는 무지외반증이다.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보통 하이힐이나 구두처럼 볼이 좁은 신발을 계속해서 착용할 경우 엄지발가락이 오랜 시간 압력을 받으면서 발병한다.

무지외반증의 1차적인 문제는 '미용상'의 이유다. 한쪽으로 휘어져버린 발가락이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발가락을 숨기게 된다. 비가 자주 오는 장마철이나 여름철 맨발이 노출되는 시원하고 가벼운 신발을 신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미용상의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다. 무지외반증은 통증을 동반하는 병이다. 엄지발가락에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통증은 걸음걸이나 자세를 부자연스럽게 만든다. 그로 인해 다른 발허리뼈 부분에 체중이 많이 가해져 발바닥에 통증이 생긴다. 엄지발가락이 아닌 둘째와 셋째 발가락에 큰 힘이 가해지면서 발가락과 발목의 관절이 붓고 발바닥에도 굳은살이 생겨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걸음걸이가 이상해지면서 허리나 다른 부위의 통증이 이어질 수도 있다.

초기 무지외반증의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로 개선이 가능하다. 보통 휘어진 각도가 20도 이내일 경우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단계에서 병원을 찾아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 이유는 간단하다. 통증이 적기 때문이다.

엄지발가락이 휘어진 정도가 30도를 넘어서게 되면 통증이 심해지며 수술이 필요해진다. 그러나 뒤늦게 수술을 결심했다 해도 난관이 있다. 수술 과정이다. 무지외반증은 두 번의 수술이 필요하다. 처음 수술에서는 변형된 뼈의 정렬을 잡아준 다음 틀어지지 않도록 나사나 핀을 이용해 고정한다. 그 다음의 수술은 바로 고정된 핀을 제거하는 수술이다. 이는 꼭 무지외반증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골절을 비롯한 뼈에 발생한 문제를 바로잡는 수술이라면 거의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최근에 이 과정을 한 번에 줄이는 수술 기법이 도입되었다. 족부질환 특화병원인 연세건우병원 족부팀(박의현, 주인탁, 이호진, 최홍준, 이모세, 장철영 정형외과 전문의)은 최근 세계적인 생분해성 의료기기 제조사 핀란드 INION사로부터 생체 분해성 재질의 나사를 도입했다. '바이오 멜트'라고 불리는 이 수술은 말 그대로 체내에서 분해되는 나사다. 이 바이오멜트를 통해 두번씩이나 필요했던 수술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된 셈이다. 말 그대로 획기적인 기술이다.

부작용은 없을까? 연세건우병원 박의현 병원장은 “지금까지 뼈가 붙지 않거나 제대로 붙지 않아 2차 수술을 해야 하는 사례는 없었다”며 "3세대 생분해성 나사는 뼈의 두께, 길이 등 형태 차이 등을 고려해 자유자재로 환자 맞춤형 성형 재단 후 삽입 할 수 있어 수술 후 이물감이나 통증을 겪을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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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