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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약계, 첩약급여 논란에 대안 제시

의료비 절감여부 검증·한의약 과학화 반영 사업설계 돼야

첩약 과학화 촉구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가 한방 첩약 급여화와 관련하여 시범사업의 원칙을 제시한다.

 

범의약계 비대위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0월부터 시행예정인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범의약계 비대위는 첩약 급여화에 의해 우려되는 10대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범사업의 모델을 제안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최소인원으로 진행하며 대한의사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 KMA TV를 통한 생중계와 기자단 오픈채팅을 통한 실시간 질의응답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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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