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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부실의대, 더 이상은 안 된다"

의료정책연구소, 계간의료정책포럼 가을호 발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계간 의료정책포럼 가을호(18권 3호. 통권 제70호)」를 발간했다.


이번 가을호는 <시론: 부실의대, 더 이상은 안 된다!>, <특집: 의사인력 과연 부족한가>, <심층분석: 호흡기전담클리닉>, <해외의료정책 동향> 등으로 구성되었다.


시론과 특집 코너는 최근 논란이 크게 된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인력에 대한 주제와 관련하여 근거에 기초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의사인력’ 이슈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과 논거, 대안제시 등을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특히 대만의 국립공공의대인 ‘양명의과대학’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공공의대 신설 논란이 뜨거운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찾고자 했다.


심층분석 코너를 통해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제시된 ‘호흡기전담클리닉’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깊이 있게 고려해 볼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 각계의 의견을 다루었다.


해외의료정책 동향에서는 스웨덴의 원격의료 도입현황과 코로나19 시대의 원격의료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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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