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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무호흡증 환자,양압기 치료 급여 중단 큰 피해 우려

수면무호흡증은 뇌졸중, 심장병, 치매의 유발 요인이고 수면 중 돌연사(突然死)의 원인이다. 따라서, 치료가 꼭 필요한 중대한 질환이다.
 
지난 9월 25일 보건복지부는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양압기 급여 기준을 변경하였다. 무분별한 양압기 처방을 막는다는 취지로 양압기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수면무호흡증의 중등도를 수면무호흡 저호흡지수 5에서 10으로 상향했다.


그리고 순응 기간 중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0%로 올라가고, 처음 90일의 순응 기간 동안 70% 이상의 기간을 4시간 이상 양압기를 사용한, 순응 통과자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신설했다. 순응을 통과한 후에도 평균 사용 시간이 4시간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양압기 급여를 중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양압기에 순응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 환자라 할지라도 4시간에서 단 1분이라도 미달되면 양압기 치료의 급여가 중단된다. 이런 과도한 순응 기준 신설에 대해서 수면무호흡증을 진료하는 의사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세계 어느 나라도 약을 매일 먹지 않는다고 급여를 중지하는 나라는 없다.
환자가 깜박 잊고 약을 빼 먹을 수도 있고, 급히 출장을 갈 때 약을 잊고 가는 경우, 여행 중에 분실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심장병, 치매 등 심각한 성인병을 유발하는 수면무호흡증은 약 대신에 양압기 치료가 필요하다. 양압기는 매일 착용하고 자야 하므로 상당한 노력과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치료이다. 또한 매일 양압기 마스크를 중성세제로 씻고, 물통에 물을 채워야 하고 1주일에 한 번씩 마스크, 튜브, 물통을 중성세제에 담그고 깨끗하게 세척해야 한다. 


약을 먹는 것에 비하여 10-20배 이상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수면 중에 자기도 모르게 양압기를 벗는 경우도 많고, 수면 중에 화장실에 갔다가 졸린 상태에서 양압기를 다시 착용하는 것을 잊고 그냥 자는 경우도 많다. 또한 삼교대 근무, 출장 등으로 양압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의사가 정기적으로 진료를 통하여 환자가 양압기를 잘 사용하는지 평가하고, 더 자주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조금 적게 사용했다고 해서 갑자기 급여를 중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어느 나라도 사용률이 저조하다고 하여서 급여를 중지하는 나라는 없다. 약을 잘 복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치료제 급여를 중지한다는 것이  도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양압기 급여는 처음 90일 동안 양압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순응 평가를 통과하여야 계속 급여가 되고 있었다. 이것을 통과한 환자가 다시 급여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어느 치료에도 없는 규정이다.


더욱이 관련 전문학회들(대한수면학회, 대한수면의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회, 대한호흡기내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이 동의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건정심에 올려서 전문가 의견도 듣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MRI 등은 임상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급여 확대로 엄청난 세금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꼭 필요한 수면무호흡증의 양압기 치료를 조금 적게 사용했다고 급여를 중지하는 것은 세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의료보험 재정 고갈의 문제는 급여 대상을 임상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까지 과도하게 확대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다. 적절한 치료를 저해하는 급여 규정의 변경은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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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