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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중인 동료의사, 하루속히 가족 품으로 돌아가길”

이필수 회장, 서울구치소 앞 1인 시위 펼쳐

장폐색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대학교수 신분의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가운데,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 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구속 의사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6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이 회장은 “법원이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동료 의사를 27일째 석방하지 않고 있어 9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9월 22일 대법원에 이어 오늘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의사의 모든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최상의 결과로 이어질 수는 없다. 의사가 의료행위의 결과만으로 구속된다면 응급환자나 위험성이 높은 환자를 진료하는 필수의료 진료과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지원이 앞으로 급감할 것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금처럼 의사가 책임지는 구조는 소극적 ‧ 방어적 진료 행위를 양산할 수 있기에, 선의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분쟁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분쟁특례법을 즉시 제정해야 한다. 적어도 필수의료 진료과에 대해서는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또한 이 회장은 “필수의료 진료과목 의사들의 사기가 더 이상 꺾이지 않길 바라며, 수감중인 동료 의사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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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