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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중인 동료의사, 하루속히 가족 품으로 돌아가길”

이필수 회장, 서울구치소 앞 1인 시위 펼쳐

장폐색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대학교수 신분의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가운데,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 회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구속 의사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6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이 회장은 “법원이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동료 의사를 27일째 석방하지 않고 있어 9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9월 22일 대법원에 이어 오늘은 서울구치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의사의 모든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최상의 결과로 이어질 수는 없다. 의사가 의료행위의 결과만으로 구속된다면 응급환자나 위험성이 높은 환자를 진료하는 필수의료 진료과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지원이 앞으로 급감할 것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금처럼 의사가 책임지는 구조는 소극적 ‧ 방어적 진료 행위를 양산할 수 있기에, 선의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분쟁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분쟁특례법을 즉시 제정해야 한다. 적어도 필수의료 진료과에 대해서는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또한 이 회장은 “필수의료 진료과목 의사들의 사기가 더 이상 꺾이지 않길 바라며, 수감중인 동료 의사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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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