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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독일의 지역의사제 현황 이슈브리핑 발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에서는 「독일의 지역의사제 현황」 이슈브리핑 5호를 발간하였다.


정치권과 정부는 코로나 19 발생을 계기로 의사증원과 지역의사제 도입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나, 정부의 주장은 의료시스템, 의료인력 구조 및 보험체계가 다른 독일에서의 입법논의를 벤치마킹한 번역본 수준이고, 최근 일부 언론도 독일의 의대생 입학 증원과 지역의사할당제에 대하여 왜곡 보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독일의 현황과 법제도 논의를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전문가 단체 등은 의대 입학생 증원으로 인한 교육의 질 문제,  그 근거나 되는 의대교육 마스터플랜 2020, 의대설립과 새로운 병원 설립으로 인한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의무복무와 지역의사 정원 배분 및 정착금 지원(귀향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의사노조 단체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의대입학생의 지역의사 할당에 대하여 구시대적인 소위 왕에 의한 방법이며,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취약지 해결 효과는 하나의 플라시보에 불과하다고 신랄히 비판하고 있다.


이에 이슈브리핑에서는 독일의 체계적인 인력수급계획에 따른 취약지 선정과 의사인력 증원, 지역의사제 도입 현황과 의대생 선발기준 등을 살펴보고, 지역의사할당제에 대한 전문가 단체의 의견들을 살펴보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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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