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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독일의 지역의사제 현황 이슈브리핑 발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에서는 「독일의 지역의사제 현황」 이슈브리핑 5호를 발간하였다.


정치권과 정부는 코로나 19 발생을 계기로 의사증원과 지역의사제 도입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나, 정부의 주장은 의료시스템, 의료인력 구조 및 보험체계가 다른 독일에서의 입법논의를 벤치마킹한 번역본 수준이고, 최근 일부 언론도 독일의 의대생 입학 증원과 지역의사할당제에 대하여 왜곡 보도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독일의 현황과 법제도 논의를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전문가 단체 등은 의대 입학생 증원으로 인한 교육의 질 문제,  그 근거나 되는 의대교육 마스터플랜 2020, 의대설립과 새로운 병원 설립으로 인한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의무복무와 지역의사 정원 배분 및 정착금 지원(귀향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의사노조 단체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의대입학생의 지역의사 할당에 대하여 구시대적인 소위 왕에 의한 방법이며,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취약지 해결 효과는 하나의 플라시보에 불과하다고 신랄히 비판하고 있다.


이에 이슈브리핑에서는 독일의 체계적인 인력수급계획에 따른 취약지 선정과 의사인력 증원, 지역의사제 도입 현황과 의대생 선발기준 등을 살펴보고, 지역의사할당제에 대한 전문가 단체의 의견들을 살펴보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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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