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서양인들은 못 하는 '아시안 스쿼트', "무릎 관절에는 안 좋아"

서양인과 동아시아 사람들은 외모만 다른 게 아니다. 그 해부학적 특성 또한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대체로 유럽인들에 비해 골격이 작고 근육량이 적은 편이지만 반면에 유연성에서는 한국인들이 더 뛰어나 서양인들에게는 불가능한 자세가 동양인들에게는 가능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가부좌 자세가 있다. 요가에서도 자주 쓰이는 가부좌 자세는 좌식 생활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어렵지 않지만 서양인들에게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골반 관절의 차이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골반 관절은 다리뼈 위쪽 끝의 둥근 부분을 엉덩이뼈가 감싸고 있는 구조다. 그런데 한국인의 다리뼈 끝이 서양인보다 더 둥글고 엉덩이뼈 길이가 더 짧다. 그래서 골반 관절의 움직임이 더 커질 수 있다.

얼마 전 미국의 한 온라인 신문에서 내보낸 영상이 화제가 되었다. 미국인들이 쪼그려 앉기를 시도했지만 쩔쩔매는데 동양인은 이를 수월하게 해내는 영상이다. 동양인만 가능하다고 해서 이 자세는 '아시안 스쿼트'라고 불린다. 실제로 서양인들이 아시아에 여행을 왔을 때 가장 불편한 점으로 꼽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재래식 화장실'이다. 다리를 쪼그려 앉아야 이용할 수 있는 구식 화장실은 서양인들에게 큰 난관이다. 이런 모습 또한 해부학적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동양인들은 서양인보다 관절 운동 각이 더 크기 때문에 쪼그려 앉는 것이 쉽지만 서양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이런 자세가 가능하다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앞서 설명한 두 자세 모두 몸의 하중이 무릎에 쏠리는 구조다. 쪼그려 앉는 자세, '아세안 스쿼트'의 경우 무릎 슬개골에 큰 부담을 준다. 슬개골은 무릎 관절 앞 부분에 있는 뼈로 무릎을 굽힐 수 있게 해주는 관절이다. 그런데 쪼그려 앉기 자세를 취하게 되면 무릎이 구부러지는 각도가 커지면서 슬개골을 압박하는 힘이 함께 증가한다. 쪼그려 앉을 때는 무릎이 128도 정도 구부러지는 데 이때 슬개골이 받는 압력이 체중의 7.6배 정도나 된다.

가부좌 자세 또한 무릎 주변 인대와 근육의 긴장을 유발하고, 무릎 압력을 높인다.  조승배 원장(무릎관절 전문의)은 “가부좌 자세를 계속 취하게 되면 무릎 연골의 자극이 지속되면서 연골이 마모되는 연골 연화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골 연화증을 방치하면 퇴행성관절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승배 원장은 이어 “쪼그려 앉는 자세 또한 슬개골에 전해지는 자극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연골연화증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평소 쪼그려 안거나 양반 다리로 자주 앉는 경우, 혹은 요가 같은 운동을 자주하는 경우에는 무릎 통증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 만약 무릎 통증이 있다면 바로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그러면서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급적 무릎이 과하게 구부러지는 자세를 피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주 일어나 움직여 주는 것이 좋다. 또 틈틈이 관절 주변의 근육을 키워줄 수 있도록 양다리를 교차시켜 허리 90도 굽혀주기, 의자에 앉아 무릎을 쭉 펴주거나, 바닥에 누워서 두발로 벽면을 밀어주는 등 꾸준하고 지속적인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