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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부담금 178억 '낮잠'..."국민 10명 중 8명 藥 피해 구제 제도 몰라 "

전봉민의원,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 최근 5년간 33% 증가... "식약처, 인지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해야 " 지적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받은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조성된‘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178억원이 낮은 인지도로 인해 사용되지 못한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봉민 국회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담금 총 242억 5천만원이 조성되었지만, 이 중 지급금액은 단, 65억원(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은 「약사법」 제86조의2에 따라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자,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자가 의약품 공급총액과 부담금 요율에 따라 부담한다. 
 


 특히,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2015년 19만 8천건에서 2019년 26만 3천건으로 33%나 증가했고, 보상범위 또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구제 신청 및 보상 건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신청 건수가 낮은 것은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낮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실제 식약처가 실시한 ‘2019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대국민 인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의 87.5%가 제도를‘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의 인지도는 6.5%에 불과했다. 

 피해구제제도를 알고 있다 답한 대상 중에서도, 실제 보상범위인 ▲사망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입원진료비를 ‘정확히 알고 있는 대상’은 47%로 절반에 불과했다. 

 전봉민 의원은“최근 독감백신 이상사례 보고 등으로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 중,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계시지 않도록, 식약처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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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한국의학교육학회,'의대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 II’ 공동 세미나 개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한국의학교육학회는 1월 27일 오후 1시부터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과대학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 II’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학교육 여건과 교육과정 운영의 현실에 대한 우려가 현장과 전문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의학교육의 질 저하는 향후 의료인력 역량과 환자안전, 나아가 의료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원 논의와 함께 교육의 수용역량 및 질 관리 방안을 심도 있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의대 증원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학교육 현장의 실태를 진단하고, 교육여건·교육과정·임상실습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 의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채희복 충북대 의대 교수가 ‘의학교육 현장의 상황과 문제’를, 김도환 고려대 의대 교수가 ‘의대증원과 의과대학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이어지는 패널토의에는 박훈기 한양대 의대 교수, 김동균 학생대표, 계영식 학부모 단체 대표, 하주희 월간조선 기자, 김형중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대표가 참여해 의대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