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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주 의원, "당근마켓 중고 의약품 불법 판매" 지적에...이의경 처장 “온라인 사이트 관리 강화 ”

당근마켓 김재현 대표,국감 증인 출석 “의약품 불법 거래 차단 노력”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을 통한 의약품 불법 거래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재선, 전주시병)은 13일 진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당근마켓과 같은 새로운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다수의 사용자가 의약품 판매에 대한 위법성과 부작용 우려 없이 거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당근마켓을 통해 거래된 의약품을 실제 제시하며 “당근마켓을 통해 구입한 중고 의약품에는 향정신성전문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식욕억제제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고혈압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이 당근마켓을 통해 이른바 ‘무료나눔’의 형태로 거래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당근마켓이 문제를 뒤늦게 인식하고 전날부터 의약품 관련 거래내역을 적극 차단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며 “2년 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문을 통해 협조 요청했을 때 적극 대응했다면 국정감사장에 설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는 “운영 초기부터 신고기능과 제재 기능을 통해 의약품 거래를 차단하고 있었으나, 최근 이용자수와 거래량이 증가하며 인력이 부족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하며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의경 처장은 “의약품 중고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 철저히 하겠다”고 말하며 “사이트 운영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MOU 체결을 통해 자율적으로 의약품 거래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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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