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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지역인재 글로벌 역량강화 체험 프로그램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5일 원주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지역인재 글로벌 역량강화 체험 프로그램」(이하 ‘지역 글로벌 프로그램’) KICK-OFF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국제 행사 기회가 적은 지역사회 학생들에게 심사평가원의 국제협력 경험을 공유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기획되었다.

지원자 142명 중 최종 50명의 대학생들이 심사평가원의 국제협력 업무 소개 및 E-사옥투어 등으로 구성된 지역 글로벌 프로그램 KICK-OFF에 참여했다.온라인 영상으로 제작한 E-사옥투어는 대학생들에게 익숙한 유튜브 형식을 이용하여 참가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역 글로벌 프로그램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모두 비대면(온라인)으로 진행되며, ▲KICK-OFF ▲국제행사 참관 ▲전문가 특강 등 3단계로 진행한다. 학생들은 10월 26일(월) 국제심포지엄 및 공모전에 참가하며, 이어 11월에는 전문가 특강에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전체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수료증과 소정의 기념품을 전달할 계획이며,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심사평가원 김무성 국제협력단장은 “코로나19로 대학생들의 사회체험 기회가 대폭 줄었다. 이번 체험을 통해 원주지역 대학생들이 지역 내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히고, 글로벌 역량을 키워 다양한 진로를 탐색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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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