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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 ESG 평가 A등급 획득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주관하는 기업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평가에서 A등급을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ESG 평가 및 등급 공표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유도하고, 자본시장 참여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개별 기업의 ESG 경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매년 대상 기업들의 각종 지표 및 활동 내역 등을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측면에서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S(탁월), A+(매우 우수), A(우수), B+(양호), B(보통), C(취약), D(매우 취약) 등 7등급으로 분류해 공표하고 있다.

올해 통합등급에서 일동제약은 평가 대상인 전체 760개 기업 중에서 92개 기업이 포함된 A등급으로 분류되었으며, 동종업계 기업 중 최상위권에 위치했다. 또, 지주사인 일동홀딩스는 B+등급을 받아 대상 기업 중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 측은 특히, 세부 평가 항목 중 사회(S) 분야에서 각각 A+등급과 A등급을 획득해 근로자, 협력사 및 경쟁사, 소비자, 지역사회 등과 관련한 활동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일동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건전한 기업문화 및 노사관계 구축, 고객 및 주주와의 친화적 관계 형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헌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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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