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불법 한방 약침액 제조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방 약침액 제조가 불법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한방 약침에 대한 전수 조사 및 한약 전반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과정의 의무화와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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