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홍준)는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여하여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됐던 내과 교수에게 보석 허가가 내려진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표하고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2심 재판부는 의료 현장을 직시하고, ‘일벌백계’라는 근시안적 판결이 아닌 현명한 판단과 법적 조정자 역할을 해주길 당부했다
서울시의사회는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의 보석 허가 결정을 환영함’이란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해당 의사에게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 늦었지만 합리적인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