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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제2차 신규개설의료기관 세미나 개최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도내 신규개설의료기관 회원을 위하여 2020년 11월 7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경기도의사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과 협력하여 제2차 신규개설의료기관 세미나를 개최한다.


경기도의사회는 2020년 신규개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및 급여기준, 청구방법 및 주의사항 등의 안내를 통해 올바른 청구 및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여 회원권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올해 하반기에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회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보 공유, 자료 제공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에서 ‘요양급여비용 심사업무 소개, 요양기관 업무포털 이용방법’, ‘의료자원 현황관리 및 신고방법’을 주제로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부에서 ‘국가 건강검진 및 검진기관 품질관리 안내, 최근 개정된 건강보험기본법 시행령’을 주제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후 경기도의사회 소군호 보험의무부회장이‘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를 주제로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신규의료기관 개설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안내할 예정으로 처음 개원을 하면 모든 것이 낯설고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제34대 경기도의사회는 2018년 4월 임기를 시작하며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구성하여 진료 현장에서 의료분쟁, 심평원의 부당삭감, 보건소, 공단 등의 위압적 조사와 행정처분 등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왔고 그 어려움의 해결에 함께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많은 회원들이 고충을 토로했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왔다.


제34대 집행부 임기 중 경기도청의 전국 CCTV 설치 의무화 시도 강력 저지, 비현실적 CT 인력기준 위반 22명 전원 무혐의 처분 성과, 수원 특사경 회원 형사처벌 면제 성과, 예방접종 당일 진료로 고발된 회원 검찰 무혐의 처분 성과, 평택시 보건소, 안산시 보건소 재량권 남용 업무정지 처분 대응 등을 해결하는 등 회원들의 생존권과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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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