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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주장하는 이유는.."보험금 지급 거절 수단 악용 우려"

최대집회장, 성일종 의원·윤재옥 의원 면담 "청구절차 부담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건 불합리한 처사" 의견 전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과 윤재옥 의원(국민의 힘)을 만나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의협은 두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해당 법안은 겉으로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리성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의료기관이 보험 청구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민간보험회사의 환자정보 취득을 쉽게 하려는 의도의 기만적 악법”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가 되는 것의 부당성을 비롯해 ▲불필요한 행정 규제 조장 ▲향후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수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의적 환자 진료정보 남용 및 진료정보 집적화 우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입의 부당성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의사와 환자간의 불신 조장 심화 등 7가지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최대집 회장은 “간소화라는 미명하에 보험사들이 향후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하고 가입거부를 통해 손해율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민간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에게 불리한 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실손보험 청구 문제는 민간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 민간계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계 동의 없이 청구대행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윤재옥 의원은 의협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면담 자리에는 최대집 회장 외에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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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걸어도 다리 통증 있다면..괴사·절단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말초동맥질환’. 걷기만 해도 종아리에 통증이 생겨 자주 쉬어야 한다면, 단순한 피로나 디스크가 아닌 말초동맥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말초동맥질환은 대동맥에서 갈라지는 하지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질환으로, 심하면 괴사와 절단까지 이어질 수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혈관외과 진하나 교수와 함께 말초동맥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말초동맥질환은 콜레스테롤 등이 혈관 내벽에 쌓이며 혈관이 좁아지는 ‘죽상동맥경화’가 주요 원인이다. 죽상동맥경화증은 혈관 벽 내부에 오랫동안 콜레스테롤 등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전신성 질환이다. 반면 부정맥 등으로 생긴 혈전이 갑작스럽게 다리 혈관을 막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통증이 심하고, 괴사 진행 속도도 빠르다. 진하나 교수는 “죽상동맥경화증이 있는 환자는 심혈관‧뇌혈관에도 병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말초동맥질환은 막힌 혈관 주변으로 혈관이 또 자라나기 때문에 다리 혈관이 많이 좁아지거나 막히더라도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 증상은 걷는 도중 종아리 통증으로 멈추게 되는 간헐적 파행이며, 발에 난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발이 차고 피부색이 변하는 증상 등이다. 혈류 공급이 줄어들면 상처 회복이 늦어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