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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 조직 구성 마무리.."의정협의체, 코로나 안정화 이후 구성돼야"

범의료계 대표 한목소리로 의료계 단합 이끌어 나간다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범투위)는 2020년 11월 8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범의료계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단합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조직 구성을 마무리하고 신규 의사배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 이어질 의료대란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범투위는 국민건강과 올바른 의료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범의료계가 투쟁을 하였고, 이에 따른 협상안 실행을 위한 의정협의체는 코로나 안정화 이후 구성되어야 하며, 현 상황에 대한 원인은 정부에 의한 것이므로 협상환경의 조성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범투위는 의사 국시 문제가 내년 한 해 2,700여명의 의사배출 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의료 취약성, 필수의료 문제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코로나사태 대응과 관련하여 필수불가결한 문제로서, 이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명백하게 알리고, 구체적인 대안책을 마련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범투위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과 책임,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운영규정(안) 초안을 검토하고 의협 상임이사회에 의결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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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