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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발성 폐섬유증, 신약 개발 차질 빚나

베링거인겔하임,후보물질 BBT-877 독점 권리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에 반환
브릿지바이오, BBT-877의 다음 단계 개발을 위해 반환 자료 검토 후 구체적인 개발 계획 수립 및 FDA와의 협의 예정

혁신신약 연구개발 기업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KOSDAQ 288330)는 2019년 7월 베링거인겔하임에 기술이전한 특발성 폐섬유증 신약 BBT-877의 권리를 모두 반환받기로 11월 9일 양사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반환으로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BBT-877의 모든 권리를 다시 확보하게 되며, 베링거인겔하임의 지난 1년 4개월간의 개발 자료를 이어받아 이후 단계를 이끌게 된다.


지난 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약 4500만 유로)을 비롯하여 임상 시료의 생산 협력 등에 따라 발생한 매출은 반환 의무가 없다. 그동안 베링거인겔하임의 주도로 진행한 개발 자료, 실험 데이터 및 임상 시료들은 모두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로 반환된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이정규 대표는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들의 어려움과 신약 개발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 BBT-877의 후속 개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으며, “이번 반환을 통해 지난 1년여 간 베링거인겔하임에서 독자 진행한 개발 자료들을 분석하여 미국 FDA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향후 후기 임상 개시를 위한 계획 등을 구체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이번 반환이 BBT-877의 잠재적 독성 우려에 관한 베링거인겔하임의 내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결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자체적으로 보충 연구와 추가 자료 분석을 통해서 후기 임상 개시를 위한 준비 및 미국 식품의약국(FDA)와의 C타입 미팅(Type C meeting)을 올해 말 혹은 내년 초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타입 미팅은 임상시험의 책임 주체(Sponsor)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는 비정례 성격의 회의로, 통상적으로 회의 신청부터 진행까지 약 75일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면 회의보다는 전화 혹은 서면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는 2021년 1분기 경 C타입 미팅을 마무리하고, 후속개발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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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