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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 살려면.."하루 10분 코어근육 운동 하세요"

최근 피트니스나 필라테스 등 생활운동계에서 가장 흔하게 도는 말은 '코어 근육 강화'다. 코어근육은 척추를 받쳐주는 복부·등·엉덩이·골반 등의 근육을 의미하는데 흉극근·흉최장근·회선근·다열근과 골반 주위의 장요근이 대표적이다.

코어근육이 중요한 이유는 코어근육이 감싸고 있는 척추가 우리 몸의 중심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코어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긴다.

연세건우병원 척추 비수술센터장 조수민 원장은 "척추의 각 마디를 잇는 흉극근과 척추 전체를 받치는 흉최장근이 약하면 허리에 힘을 주기 어렵고 척추 사이의 공간이 좁아져 디스크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몸통을 좌우로 돌릴 때 주로 쓰는 회선근과 다열근이 약하면 중심을 잘 잡을 수 없고, 상체와 하체를 잇는 장요근이 약하면 다리를 들어올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따라서 코어근육이 약한 노년층은 잘 넘어지기 때문에 골절 위험이 커지고, 척추 사이의 추간판이 튀어나오는 허리 디스크에도 잘 걸린다. 골프나 등산을 즐기는 중장년층도 코어근육이 약하면 부상 위험이 높아진다. 허리 힘이 약해서 골프 스윙을 할 때 어깨나 팔에 힘을 줘서 다치기 쉽고, 등산을 할 때는 울퉁불퉁한 길에서 중심을 제대로 못 잡아 넘어지기 쉽다. 피트니스센터에서는 주로 겉으로 보이는 근육을 키우는 운동에만 매진하는 경우에도 코어근육을 강화할 기회가 적어진다.

문제는 코어근육이 일상적인 활동으로는 쉽게 단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현대인들은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운동량이 부족해지면서 코어근육이 쉽게 약화된다. 이렇게 약화된 코어근육은 척추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통증이나 디스크 등을 유발하게 된다. 이렇게 통증이 생기면 자세를 더욱 나쁘게 잡게 되고 이는 더욱더 상태를 악화시킨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평소에 코어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한다. 코어근육을 강화하면 눈에 보이는 큰 근육들이 자리를 잘 잡을 뿐 아니라 척추·관절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집에서 간단하게 코어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래와 같은 운동을 각 3분씩 하루 10분만 투자하면 코어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다

플랭크 :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엎드린 뒤 팔꿈치를 90도로 굽힌 상태로 팔뚝을 바닥에 대고 몸을 지탱한다. 머리와 몸을 일직선상에 맞추고 발끝을 정강이 쪽으로 잡아당긴다. 이 자세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다리를 한 쪽씩 올리는 동작을 하면 좋다. 엉덩이와 배의 힘이 길러진다.

브릿지 :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어깨로 몸을 받치면서 엉덩이를 들어 올린다. 무릎부터 가슴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이 자세가 익숙해지면 다리를 펴고 팔꿈치로 상체를 받쳐 올리는 리버스 플랭크 자세를 시도해본다.

사이드 플랭크 : 바닥에 팔꿈치 아랫부분을 대고 옆으로 눕는다. 발끝을 정강이 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바닥에 닿은 팔에 힘을 주고 엉덩이가 땅에 닿지 않도록 위로 들어 올린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이 돼야 한다. 허리와 골반의 힘을 기를 수 있다.

그러나 몸이 약해졌단 이유로 너무 무리를 해서도 안된다. 조수민 원장은 "약해진 코어근육에 갑자기 무리가 가면 허리통증이 심해질 수 있고, 오히려 디스크를 손상시킬 수 있다"며 "시술이나 수술 경험이 있는 사람은 운동 초기에 담당 의사나 운동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단계적으로 운동을 시작하는 게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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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