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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서비스 혁신으로 국민 안전 지킨다"

‘2020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 서비스혁신 리더로 김선민 원장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18일(수) “2020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산업정책연구원 주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중앙일보 공동후원)에서 김선민 원장이 서비스혁신 부문 CEO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심사평가원은 올해 초 코로나19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기관의 본업 외에도 ▲병의원 대상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행이력정보 알림서비스 ▲마스크관리시스템 ▲필요병상 모니터링 ▲해외입국자 증상관리 전화서비스 ▲진단키트 신속 급여등재 등 기관의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활용한 서비스를 혁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민 원장은 “모든 임직원이 대국민 서비스로 정부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숙고하고 역량을 집중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심사평가원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심사평가원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모든 고객들과의 현장 중심 소통을 통해 최고 수준의 심사·평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계적인 의료심사평가기관으로 도약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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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