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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서비스 혁신으로 국민 안전 지킨다"

‘2020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 서비스혁신 리더로 김선민 원장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18일(수) “2020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산업정책연구원 주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중앙일보 공동후원)에서 김선민 원장이 서비스혁신 부문 CEO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심사평가원은 올해 초 코로나19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기관의 본업 외에도 ▲병의원 대상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행이력정보 알림서비스 ▲마스크관리시스템 ▲필요병상 모니터링 ▲해외입국자 증상관리 전화서비스 ▲진단키트 신속 급여등재 등 기관의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활용한 서비스를 혁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민 원장은 “모든 임직원이 대국민 서비스로 정부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숙고하고 역량을 집중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심사평가원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심사평가원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모든 고객들과의 현장 중심 소통을 통해 최고 수준의 심사·평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계적인 의료심사평가기관으로 도약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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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