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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연세대 의대 내과학교실 ‘작은 거인 강진경’ 출간

고 강진경 연세대 의대 교수 16주기 기념...병원경영, 소화기내시경 분야 족적 남긴 의료계 거목 조명

병원경영 혁신을 주도하며 의학분야에서도 남다른 업적을 남긴 고 강진경 전 연세의료원장의 전기가 출간됐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과 범제(凡齊) 강진경 교수 기념사업회(공동준비위원장 한광협, 이은직)는 강진경 전 연세의료원장의 전기 ‘작은 거인 강진경’ 전기를 최근 발간했다.


책은 강 교수의 학창시절과 가족, 의과대학과 전공의 시절, 교수에서 병원장 등 일대기를 담았다. 정재복 편집위원장은 “강진경 교수님의 학창시절 및 가족 이야기, 의과대학 및 전공의 시절, 임상의사 및 교수 시절, 병원장 시절, 인간적 면모 등을 모두 담으려고 노력했다”며 “IMF 외환위기의 여파가 남아 있던 때 최소의 비용으로 현재의 세브란스병원 본관을 건립하는 등 병영경영 분야에 대해 자세히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2004년 타계한 강진경 교수는 연세대 의대 소화기내과 교수(1973-2004년)로 봉사하며 지금의 강남세브란스병원인 영동세브란스병원장과 세브란스병원장,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등을 지내며 병원경영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겼다.


1982년 영동세브란스병원 개원준비팀으로 합류해 1983년 기획관리실장을 맡아 지금의 강남세브란스병원 개원과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당시 신생병원인 영동세브란스병원은 산적한 문제가 많았다. 병원 공간배치에서 외부로는 교통 등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강 교수는 우선순위를 정해 직접 현장을 찾아 문제를 풀어나갔다. 병원경영분야에서 두각을 보인 것도 이때부터다.


세브란스병원장 재직 시에는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대학병원에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유치하는 등 탁월한 경영혁신으로 주목을 받았다. 당시 대학병원은 자체 매점이나 임대형식의 매점을 운영해 불친절하고 환자나 보호자, 방문객들의 불편이 많았다.


2000년 8월 연세의료원장을 맡아 지금의 세브란스병원 본관 신축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돼 완공을 눈앞에 둔 2004년 8월 작고했다. 투병 중에도 매일 새벽 출근해 건설현장을 챙기고, 건축기금 모금을 위해 해외출장을 강행하는 등 세브란스병원을 위해 헌신했다.


의학분야에서는 소화기 내시경 분야의 최고의 명의로 손꼽혔다. 대외적으로 대한췌장담도학회장,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장, 대한소화기학회장, 대한의료QA학회장, 대한내과학회장 등을 역임하며 의학분야 발전을 이끌었다.


한광협 공동준비위원장은 “강진경 교수님은 뛰어난 리더십과 행정력을 보인 병원장이나 의료원장이지만, 환자 진료에서는 문제를 잘 파악해 해결책을 제시한 뛰어난 명의”라며 “전기를 통해 울림이 있는 삶을 사신 교수님의 헌신과 열정을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직 연세대 의대 내과학교실 주임교수는 “강진경 교수님이 생전 강조하셨던 ‘생각을 바꾸자’는 말씀은 간결하지만 지금도 큰 울림을 주고 있다”면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에게 강진경 교수님 전기가 방향을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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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